취재팀 신형주 기자 
취재팀 신형주 기자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방역당국이 오미크론 변이의 경증 특성과 일반 료체계 전환 차원에서 동네병의원 대면 진료 확대와 감염병 전담병원 중등증 병상을 30% 축소했다.

오미크론 확산세가 감소세를 보이고, 오미크론의 중증도가 경증 및 무증상이 대부분으로 코로나19(COVID-19) 방역 및 치료체계를 특수진료체계에서 일반 의료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방역당국의 판단이다.

그 결과, 신속항원검사 수가 중 감염예방관리료를 폐지하고, 대면 진료를 수행하는 동네병의원에 대면 진료관리료를 추가하기로 했다. 또 오는 18일부터 감염병 전담병원 중등증 병상을 30% 수준 축소한다.

오미크론 이외 일반진료 수요와 한정된 의료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고려할 때 적정한 수준으로 코로나19 병상을 감축하고, 여유자원을 일반진료 등 중요한 부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감염병 전담병원의 중등증 병상 축소로 인해 손실보상금을 폐지하는 대신, 통합격리관리료를 한시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 같은 방역당국의 결정에 의료계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의료계와 병원계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대면진료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신속항원검사 일부 수가를 대면 진료 수가로 돌린 것은 밑돌 빼 윗돌 괴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개원가는 신속항원검사 수가가 일부 빠진 상황에서 제대로 검사를 수행할 수 있을지, 대면 진료를 위한 시간 예약과 별도 공간이라는 제약으로 대면 진료를 하는 기관이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수가 개편 과정에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그 결과, 개원가는 신속항원검사와 대면 진료에 대한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병원계 역시 감염병 전담병원 중등증 병상 축소에 따른 수가 변화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다.

감염 전문가들은 방역당국의 정책 추진 방향에는 일정 부분 공감하면서도 정책 전환에 앞서 의료계와 병원계와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있다.

정책 추진 전환과 함께 손실보상 지원에서 정규 수가보상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방역당국은 점차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감소하면서 일상회복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오미크론 이후 새로운 변이종 출현 역시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방역당국이 지난해 1차 일상회복 전환 이후 확진자 급증으로 의료체계의 마비 직전까지 간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 민간의료기관들이 코로나19 치료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근본적 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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