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기 정신질환 지속치료 위해 수가 적용기간 최대 30일까지 확대

보건복지부는 20일 제1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정책 수가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제1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정책 수가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코로나19 BA.5 변이바이러스 확산으로 하반기 재유행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정책수가를 운영하고, 개별 수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제1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건정심에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 △고가 중증질환 치료제에 대한 환자 접근성 제고 및 급여 관리 강화 방안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개선사항 및 재확산 대비 수가 적용 방안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수가 시범사업 개선안 등이 상정돼 논의됐다.

이번 건정심에는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해 온 올해 2분기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개선사항이 보고됐다.

정부는 지난 4월 경증 환자의 재택치료 외 대면 진료 필요성이 증가돼 의료기관과 약국의 확진자 진료·조제 시 추가 보상하는 대면 진료 수가를 신설한 바 있다.

감염병 등급 조정 등에 따라 격리 입원체계 안착을 위한 건강보험 보상체계도 정비했다.

3~6인 다인병실에 1~2인 등 일부 인원이 격리된 경우 가산 수가를 인정하고, 요양병원 입원환자와 중증면역저하자를 대상으로 원활한 입원을 지원하기 위해 통합격리관리료를 지난 6월부터 적용하고 있다.

이번 건정심 회의에서는 하반기 코로나 재유행에 대비하기 위한 수가 적용 방향 등이 논의됐다는 것이다.

하반기 재유행 시 원활한 대응을 위해 지난 2년간의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 수가를 운영한다.

다만, 건정심 소위 등을 통해 개별 수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현재까지 코로나 대응에 약 7조 1000억원의 수가가 지원됐다"며 "앞으로도 환자와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건강보험 수가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수가 시범사업 개선 방안도 보고했다.

지난 2020년 1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은 급성기 집중치료를 지원하고, 퇴원 이후 사례관리, 낮병동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로 정신질환의 중증화와 만성화를 막고 회복률을 높이고 있다.

특히 자타해 위험성이 높은 급성기에는 의료인력 소모가 큰 집중치료가 필요해 시범사업을 통해 급성기 중증 정신질환자의 치료 모형과 전달체계를 확립할 방침이다.

그러나, 현재 시범사업에 대해 정신의료기관의 참여도가 당고 90개 기관을 예상했지만 21개 기관만 참여해 참여도가 낮고, 실제 급성기 입원 경로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이에, 정부는 적정한 급성기 수가 개발을 위해 급여기준 등을 개선할 계획이다.

급성기 시범사업 적용 대상을 응급입원 환자에서 자타해 위험 등으로 정신건강의학과 급성기 집중치료 병상에 입원 또는 격리치료를 받는 환자 전체로 확대한다.

또, 수가 적용 기간을 당초 3일 이내에서 최대 30일까지 인정해 급성기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충분히 집중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 개선으로 급성기 치료가 활성화될 경우 정신과적 입원서비스를 급성기 치료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불필요한 입원을 줄이고 적기에 지역사회 치료로 전환하는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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