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하이브리드 학술대회 광고협찬 공정경쟁규약 개정 통해 제도화
개별 요양기관 온라인 연수교육 광고협찬 불허, 오프라인 병행 시 가능

좌측부터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여정현 사무관, 하태길 과장, 양대형 사무관.
좌측부터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여정현 사무관, 하태길 과장, 양대형 사무관.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온라인 제품설명회에서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온라인 및 하이브리드 학술대회 광고협찬 지원의 제도화도 이뤄질 전망이다.

코로나19(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오프라인 제품설명회 대신 자리를 잡아가는 온라인 제품설명회가 경제적 이익 제공이 되지 않아 제약업계는 온라인 제품설명회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온라인 제품설명회가 또 다른 불법 리베이트 경로로 활용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도 존재하고 있다.

현재까지 보건복지부는 온라인 제품설명회에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복지부의 입장이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복지부 약무정책과 하태길 과장, 여정현 사무관, 양대형 사무관은 19일 복지부 출입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온라인 제품설명회 제도 개선 필요성을 밝혔다.

여 사무관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면 제품설명회만 경제적 이익 제공이 인정되고 있으며, 온라인 제품설명회는 이를 제공할 경우 불법 리베이트가 된다.

현행 약사법상 온라인 제품설명회 개최는 가능하지만, 경제적 이익 제공은 안된다는 것이다.

여 사무관은 "제약업계 일각에서는 온라인 제품설명회 규제 완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면서도 "일각에서는 우회적인 리베이트 제공 수단으로 활용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하 과장은 "온라인 제품설명회 규제와 관련 제약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지만, 아직 공통된 의견은 없는 상황"이라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약업계는 대면 제품설명회에서 인정되는 경제적 이익 중 온라인 제품설명회에서도 제공할 수 있는 항목 및 금품을 특정하고,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여 사무관은 "제약업계에서는 경제적 이익 제공이 없는 온라인 제품설명회에 의료인들을 참여시킬 유인책이 없어 설명회의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 역시 예전에는 대면 제품설명회만 경제적 이익 제공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며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부가 대면보다 비대면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 정책에 따라 시행하는 온라인 제품설명회에 경제적 이익 제공을 통한 의료인 유인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 제품설명회의 경제적 이익 제공 허용 근거를 마련하면서,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만든다면 순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의협, 병협, 학회 차원의 온라인 및 하이브리드 학술대회 지원을 제도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여 사무관은 "한시적으로 인정되는 온라인 학술대회에 대한 광고협찬 지원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경쟁규약에 온라인 및 하이브리드 학술대회 지원을 반영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경쟁규약 내용을 개정해 제도화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 과장은 이달부터 인정되지 않는 개별 요양기관 온라인 연수교육 광고협찬 지원과 관련해 온라인만으로 연수교육을 진행할 경우 인정되지 않지만, 오프라인과 함께 개최할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요양기관 온라인 연수교육 , 오프라인 교육보다 광고 효과 낮아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등은 지난해 7월부터 공정경쟁규약 예외 규정으로 개별 요양기관의 온라인 단일심포지엄, 전공의교육, 연수강좌의 광고협찬을 허용해 왔다.

하지만 제약업계의 건의로 개별 요양기관의 온라인 연수교육 광고협찬 한시적 허용이 이달부터 다시 불법으로 전환됐다.

여 사무관은 "이제까지 개별 요양기관 온라인 연수교육에 대한 광고협찬 인정은 공정경쟁규약의 예외 상항이었다"며 "하지만 제약업계에서 개별 요양기관의 연수교육에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더 이상 불가하다는 의견이 많아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약바이오협회와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회원사들이 개별 요양기관의 온라인 연수교육은 대면 연수교육보다 광고협찬 효과가 저조하다는 이유로 지원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여 사무관은 "개별 요양기관이 온라인만으로 연수교육을 진행할 경우 광고협찬이 허가되지 않을 뿐"이라며 "연수교육 인원 수에 관계없이 오프라인 연수교육을 함께 진행한다면 광고협찬은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놨다.

한편, 하 과장은 올해 약무정책과 추진 과제 관련 간접적으로 비대면 진료 중 약사법 관련 규제 완화 정책과 약사 약무 역할의 전문성 강화에 방향성을 잡고 있다고 전했다.

하 과장은 "이번 정부는 공정과 상식, 실용과 국익이라는 핵심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며 "보건의료 분야에서 약무정책 역시 공정과 상식, 실용과 국익에 맞도록 전문성을 강화할 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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