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쟁규약 강화 개정안 놓고 제약업계 산업발전 기대
관광지·고급호텔 학술대회 개최 금지 규정 예외 필요성 분위기 높아져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국제학술대회 및 국내학술대회 평가 기준을 강화하는 공정경쟁규약 개선안 마련이 마무리 단계인 가운데, 제약업계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학술대회 지원기준 개선방안 마련 등 공정경쟁규약 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

개정안 초안에 따르면, 해외 참가국 수와 외국인 참가자 수 기준 등 국제학술대회 평가 및 관리가 강화됐다.

지난 1월 열린 대한심혈관중재학회 동계학술대회의 한장면(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일뿐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지난 1월 열린 대한심혈관중재학회 동계학술대회의 한장면(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일뿐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국제학술대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5개국 이상, 발표자 및 좌장·토론자를 합쳐 50명 이상 외국 보건의료전문가가 참여해야 하며, 2일 이상 학술대회가 진행돼야 한다.

현재는 5개국 이상 150명 이상 외국인이 참여해야 하고, 2일 이상 학술대회가 열려야 국제학술대회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 국내학술대회 개최 비용 30%를 학회측이 자부담해야 하는 조항이 삭제됐고, 학술대회 종료 후 잉여금 반환 조건이 삭제됐다. 대신, 이월된 잉여금은 차기 학술대회 개최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제한했다.

국제학술대회 및 국내학술대회에 대해 제약업계는 기부금 후원 이외 부스비 및 광고비를 추가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규정이 신설됐다.

이런 개정된 공정경쟁규약에 대해 글로벌 제약업계와 국내 제약업계는 부정적 평가보다 긍정적인 평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업계는 이번 개정된 공정경쟁규약에 대해 정부, 학회, 산업계 모두 사회적 합의를 이룬 것에 대해 발전적 모습을 보였다며, 규약이 잘 실행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보였다.

서로 개정된 규약에 대해 동의한 것만으도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규약이 조금 엄격해진 것은 맞지만 상호 동의에 의해 마련된 규약으로 제약산업의 이미지가 현재보다 더 깨끗해 질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제약업계 관계자는 "학술대회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은 좋은 것 같다"며 "실제 기부금을 지급하면서 별도 부스비를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학술대회를 주최할 수 있는 기관 등이 맞는지 여부가 명확해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관계자는 "국제학술대회의 참가자수 강화와 학술대회의 결산보고 항목 신설은 긍정적"이라며 "국내학술대회 잉여금 반환 조항 삭제 역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전했다.

글로벌 제약사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국제학술대회 평가기준을 강화한 것이라고 하는데, 현행 5개국 혹은 150명 외국인 참가자, 2일 이상 개최에서 크게 강화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오히려, 국제학술대회라는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강화라기 보다 개선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이어, "학술대회 기부 및 국내학술대회 자부담율 삭제, 잉여금 반환 조항 삭제 등은 학술대회 기부금 후원 목적에 부합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글로벌 제약사들 중에는 이번 개정된 공정경쟁규약 내용 중 학술대회 후원 기부금 이외 부스비 및 광고비 별도 제공 금지에 대해서는 업체별로 입장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글로벌 제약사 관계자는 "학술대회 후원 기부금 이외 부스비 및 광고비 제공을 금지한 조항에 대해서는 글로벌 제약사마다 입장이 다른 것으로 안다"며 "후원 기부금 이외 제품 광고 및 홍보를 위한 부스 설치가 되지 않는다면 마케팅측면에서 효과가 덜할 수 있다는 입장과 후원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입장으로 나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 역시 아직까지 통일된 입장을 만들지 못했다는 것이다.

한편, 글로벌 제약업계에서는 그동안 국내 전문의학회에서 제기했던 행사 개최 장소 규정에 대해 완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제제약협회연합(IFPMA) 윤리규정은 학술대회 및 제품설명회 등 행사 개최 장소와 관련해 관광, 스포츠, 레저 등의 부대시설이 있는 장소에서 행사 개최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국내 제약업계 및 글로벌 제약업계는 내부 CP규정에 따라 그런 장소에서 개최하는 행사에 대해 후원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학회 및 국내 의료진들은 한국의 지리적 특성상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장소가 한정적이며, 잠재적으로 의료인을 학술목적 참가가 아닌 관광 목적 참여로 보는 것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의료인들의 불만에 대해 글로벌 제약업계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제약업계 내부에서 규정 완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글로벌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글로벌 제약업계도 국내 특성상 학회의 행사 개최 장소에 대한 불만과 불합리성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현재까지는 공정경쟁규약 문화 정착을 위해 각 제약사들이 엄격하게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물론 각 제약사 내부적으로 예외 규정이 있지만 아직까지 한 번도 예외 사례가 적용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경쟁규약 문화가 정착된다면 합리적으로 예외규정 적용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반적으로 글로벌 제약사들 내부적으로 행사 개최 장소에 대한 예외 규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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