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마케팅 법적 근거 없어 의료법 23조·약사법 47조 위반소지 있어
하태길 약무정책과장, CSO 지출보고서 작성·공개 의무화 실태조사 할 것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기간을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 (사진설명 좌측부터 복지부 약무정책과 여정현 사무관, 하태길 과장).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기간을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 (사진설명 좌측부터 복지부 약무정책과 여정현 사무관, 하태길 과장).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지난 6월 30일 만료됐던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이 내년 6월 30일까지 1년 연장된 가운데, 정부가 온라인과 오프라인 학술대회를 동시에 개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온라인 지원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또, 최근 국내 대형 제약사들 사이에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마케팅이 약사법 47조 및 의료법 23조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하태길 과장과 여정현 사무관은 6일 복지부 출입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과 영업대행조직(CSO)에 대한 지출보고서 작성 및 공개 의무화를 골자로한 약사법 개정안, 제약업계 온라인 마케팅의 약사법 및 의료법 위반 소지 가능성에 대해 설명했다.

두 사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 30일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기간을 내년 6월 30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것을 승인했다.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은 지난해 공정경쟁규약 내용에는 없지만,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방역당국의 방역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의약계 및 제약 산업계의 요청에 따라 공정위가 지난해 6월 30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지속되면서, 복지부와 공정위는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연장된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은 지난해 공정위가 승인한 지원안 보다 지원대상과 지원 허용 금액이 확대됐다.

개별요양기관과 의협, 병협, 의학회 회원 등이 실시하는 학술대회 및 단일 심포지엄, 전공의 교육, 연수강좌까지 지원이 가능해 진 것.

또, 지원금액도 기존 건당 200만원, 업체당 최대 2건 400만원에서 참여 인원 수에 따라 지원금액을 차등해 적용한다.

의협과 병협, 의학회 회원단체의 전년도 학술대회 참석자 수가 800명 이상인 경우 지원금액이 300만원까지 허용된다. 온라인 학술대회에서 800명 이상 참석하는 학술행사는 30여 곳에 불과한 것으로 복지부는 판단하고 있다.

여 사무관은 "이번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안은 개별학회 및 요양기관이 주최한 학술대회 참석자가 최소 50인 이상일 경우 지원금액이 100만원까지 허용되며, 50인 이상 799명까지는 200만원까지 허용된다"며 "무분별한 행사 개최를 막기 위해 참석인원과 아젠다, 학술행사에서 학술적 내용이 3시간 이상 진행해야 지원금 집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요양기관 및 일반 학회의 행사 참여 최소 인원은 50명이며, 희귀질환을 다루는 학회는 25인 이상 참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장된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안에 따르면, 개별학회 산하단체 또는 지회, 요양기관은 연 1회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며, 학술대회당 광고 합산개수도 최대 30개를 넘지 않아야 한다. 지원하는 제약회사당 광고는 최대 2개까지이다.

의협, 병협, 의학회의 회원 학회 등 지원회사 수는 최대 40개이며, 광고합산 개수는 최대 60개로 기존 지원안과 동일하다.

하지만, 회사당 광고와 부스는 따로 구분하지 않고 회사당 최대 2건의 광고를 지원할 수 있다.

하 과장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학술대회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에 대해 이중 지원이 아닌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기준을 적용하기로 합의가 됐다고 전했다.

하 과장은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은 온라인만 하는 경우를 상정한 것이지만, 오프라인과 온라인 동시 개최에 대해서는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기준을 적용하기로 의약단체와 제약 산업계가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하 과장은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리베이트 제공 방지 등 사후관리와 관련해 제약업계가 자율적으로 정리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자율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을 경우 추가적으로 사후관리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최근 국내 대형 제약사 10여 곳에서 온라인 플랫폼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의료법 23조 및 약사법 47조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여 사무관은 "온라인 플랫폼 마케팅은 온라인 학술대회와 성격이 다르다"며 "온라인 제품설명회는 제품 설명과 동시에 판매 촉진으로 이어질 수 있어 현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온라인 플랫폼 마케팅에 대한 적법과 불법에 대한 판단은 사법당국에서 할 사항"이라면서도 "약사법 상 근거가 없는 상황으로, 약사법 제47조가 열거하고 있는 허용 사항 이외의 것은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약사법 47조 제2항은 보건의료인은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단서 조항으로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 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마케팅은 이런 예외규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약무정책과의 판단이다. 

한편, 하 과장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 중 영업대행조직(CSO)의 지출보고서 작성 및 공개 의무화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하 과장은 "그동안 약사법 상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말아야 할 주체에 CSO가 빠져 있었다"며 "이번 약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는 경제적 이익 제공 주체에 CSO가 포함됐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했다.

이어 "기존에는 지출보고서 작성만 의무화였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제약사 및 CSO 모두 지출보고서 작성과 공개까지 의무화됐다"며 "공개범위는 추후 설정해야 하지만, 제약업계와 의료계 모두 돈의 흐름을 알 수 있어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 과장은 "지출보고서 작성 및 공개를 위한 실태조사도 가능하다"며 "약사법 개정 공포 후 2년 뒤부터 시행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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