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SGLT-2 및 DPP-4 병용투여 급여기준 검토
올해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모든 제약사 자료제출 완료

14일 전문기자협회의와 브리핑을 진행한 심평원 약제관리실 김애련 실장
14일 전문기자협회의와 브리핑을 진행한 심평원 약제관리실 김애련 실장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정부가 경구용 당뇨병 치료제 병용요법에 대한 재정영향을 분석 중이라고 밝히며, 처리기한 내 평가를 완료하겠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애련 약제관리실장은 14일 전문기자협의회와 진행한 브리핑에서 당뇨병 치료제 병용급여 논의 상황을 설명했다.

김 실장은 "경구용 당뇨병 치료제 중 SGLT-2 억제제, DPP-4 억제제의 병용투여에 대한 급여기준 검토 후, 현재 재정영향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3제 병용요법 중 2가지 조합, SGLT-2 억제제 중 일부 품목과 설포닐우레아 또는 인슐린 병용요법에 급여적용 시 재정영향을 검토 중이다.

급여기준 확대를 검토하는 3제 병용요법 중 2가지 조합은 △메트포르민+SGLT-2 억제제+DPP-4 억제제 △메트포르민+SGLT-2 억제제+TZD다.

약제기준부 김국희 부장은 "3제 병용요법에는 복합제도 포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에서 인정되지 않는 약제가 있어 SGLT-2 억제제 중 일부 품목이라고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정영향을 검토 중이라는 것은 검토단계에서 많이 나아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도 "향후 제약사의 재정영향 분석서, 학회 및 전문가 의견을 검토해 처리기한 내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급여기준 변경 및 약가 관련 평가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6개 성분 급여적정성 재평가 진행 중...141개 제약사 대상

지난 3월 급여적정성 재평가 계획 공고 이후 진행 상황도 설명했다. 

올해 재평가 대상 성분은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알마게이트 △알긴산나트륨 △에페리손염산염 △티로프라미드염산염 △아데닌 복합 성분 등 6개다.

심평원은 공고 이후 급여목록에 등재된 평가 성분 품목을 보유한 제약사에 재평가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김 실장은 "간담회와 민관협의체 등에서 제안된 자료 제출기한 연장 요청을 수용해 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제출기한을 기존 3~4주에서 6주까지 연장했다"고 강조했다.

141개 제약사에 자료제출을 요청했으며, 모든 제약사가 '의견 없음'을 포함해 자료제출을 완료했다.

심평원은 각 성분의 평가기준 충족 여부와 관련해 실무검토와 전문가 자문회의 논의 중으로 3분기 내에 사후평가소위원회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예정이다.

이후, 심의결과는 관련 절차에 따라 제약사에 개별 통보 후 30일간 의견을 접수할 예정이다.

제출된 의견 및 자료는 다시 실무검토를 거쳐 4분기 중 약제사후평가소위원회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될 전망이다.

김 실장은 "의료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2023년 대상 성분도 미리 공고해 충분한 검토 시간을 확보토록 한 바 있다"며 "간담회, 민관협의체 및 사전상담제도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제약업계와 충분한 소통을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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