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2022년 제 6차 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옵디보, 악성 흉막 중피종에서 이필리무맙 병용요법은 고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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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옵디보주가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위암 1차 치료로 급여기준을 인정받았다. 이필리무맙과의 병용요법 인정에는 실패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2년 제6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먼저 요양급여결정신청은 한국얀센의 리브리반트주(아미반타맙)와 한국비엠에스제약의 인레빅캡슐(페드라티닙 염산염수화물)이 신청했다.

그러나 두가지 품목 모두 급여기준이 인정되지 못했다.

급여기준 확대는 네가지 품목이 신청했다. 먼저 세엘진의 레블리미드캡슐(레날리도마이드)은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이 약제는 다발골수종으로 새롭게 진단된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은 환자의 유지요법에 쓰인다.

한국오노약품공업주식회사의 옵디보주(니볼루맙)는 일부 요법에서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급여기준이 설정된 요법은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선암 위식도 접합부 선암 또는 식도선암의 1차 치료로 플루오로피리미딘계 및 백금 기반 화학요법과의 병용요법이다.

수술이 불가능한 악성 흉막 중피종 성인 환자에서 1차 치료로서 이필리무맙과의 병용요법은 급여기준이 인정되지 않았다.

한국얀센의 임브루비카캡슐(이브루티닙), 한국노바티스(주)의 글리벡필름코팅정(이매티닙메실산염)도 급여기준 설정에 실패했다.

심평원은 "약제의 급여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의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임상문헌, 국내 및 외국 가이드라인, 전문가 의견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으며, 후속절차 진행과정에서 급여여부 및 급여기준이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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