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대장과 수량 차이 나자 허위로 진료기록부 작성
복지부 장관 표창 등 호소..."감경 여부는 복지부 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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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한 후 관리대장에 제대로 기록하지 않고,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의사에게 내려진 면허정지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특히 이 의사는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등을 이유로 감경사유가 있다고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의사 A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강남에서 안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A는 이번 판결에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의료법 위반 등으로 3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는 2015년 마약류 의약품 450정을 매수한 후 중국인 내원객에게 424정을 원내 처방하고 사용했음에도 이를 마약류관리대장에 기록하지 않았다.

또 마약류관리대장과 보관하고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수량 차이를 경찰이 확인하자 이를 부적절하게 소명했다.

자신의 의원에서 근무하는 B에게 510정을 처방해 조제한 것처럼 허위로 처방전 및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것이다.

이에 2020년 보건복지부는 관련 형사 판결에서 인정된 진료기록부의 거짓 작성을 이유로 1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내렸다.

 

'압박감 느껴 마음이 급했다' 항변했지만 재판부 일축

A는 허위의 진료기록부 및 처방전 작성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경찰관의 재촉으로 마음이 급해져 형식적인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이후 실제 진료기록부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원고는 "당시 환자들의 진료 지체에 대한 문의와 항의로 마음이 급했다. 경찰 편의를 봐주고 일단 형식적인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후 진료기록부를 찾아 보정해도 문제가 되지 않겠다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실제 진료기록부를 찾은 후에는 경찰서에 직접 이를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관련 형사판결에서 고의에 의한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행위가 인정됐다고 봤다.

원고가 당시 압박감을 느꼈더라도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행위가 정당화되지 않으며, 수사받을 당시 경찰의 종용이 있었다고 진술한 바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실제 진료기록부를 다시 제출하면 된다는 생각 또한 의료법 위반행위 동기에 관한 진술에 불과하며, 고의가 원고에게 있었음을 인정하는 취지"라며 "사후에 진정한 진료기록부를 제출하더라도 위반행위 성립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A는 △과거 동종 의료법 위반 행위가 없고 △사회공헌에 앞장선 점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아 감경사유가 있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의원이 심각한 재정피해를 입는 점을 들어 복지부가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관계 법령에 비춰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없다고 봤다.

특히 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은 경우 3분의1 범위에서 감경 대상이 되지만, 감경 여부는 복지부의 재량사항으로 규정된다.

재판부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위반정도, 처분에 따른 자격정지 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복지부가 처분을 감경하지 않았더라도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의료법은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에 대해 형사처벌을 정하고 있고, 의료인에게 고도의 직업윤리가 요구됨을 고려하면 이 사건과 같은 의료법 위반행위는 엄격히 규제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재판부는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며 원고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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