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한의사 면허 범위 넘은 것으로 대법원 확정판결 사안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혈액검사 및 소변검사를 처방한 한의사가 면허 범위를 넘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징역형 처벌을 받았다.

법원은 혈액검사 및 소변검사는 이미 대법원에서 한의사 면허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 법 의료행위로서 의료법 위반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광주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10일 한방병원을 운영하면서 한의사 면허로는 할 수 없는 혈액검사, 소변검사,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TENS), 도수치료를 간호사 및 물리치료사에게 처방한 한의사를 의료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 조사 결과, 2018년 한방병원을 운영하던 A한의사는 한의사 면허로는 하지 못하는 혈액검사, 소변검사, 경피적전기신경자극치료, 도수치료 등을 처방하고, 간호사 및 물리치료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A한의사는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을 하도록 처방한 뒤, 이 병원에서 근무하는 B의사 등으로부터 협진의뢰서에 서명만 받는 식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속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을 포착한 경찰에서 수사에 착수하자 한방병원을 폐업처리하면서 협진의뢰서를 포함한 진료기록 등 문서 전부를 원무과 직원에게 폐기토록 지시해 증거 인멸을 교사했다.

재판 과정에서 A한의사와 변호인측은 "혈액검사, 소변검사, TENS, 도수치료 등은 의사뿐만 아니라 한의사에게도 허용되는 진료행위"라며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어, 환자기록을 폐기한 것에 대해서 "증거 인멸 및 의료법 위반 범행에 대한 인식과 고의가 없었다"고 했다.

또, A한의사는 한방병원에 입원등록만 하고 실제 입원을 하지 않은 환자를 입원한 상태에서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 입원치료 요양급여를 청구해 건보공단으로부터 41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A한의사가 관련된 또 다른 소송에서도 같은 주장을 했지만, 해당 사건의 항소심은 ‘A한의사가 시행하도록 지시한 혈액검사 및 소변검사와 물리치료사에게 지시한 TENS, 도수치료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 밖의 의료행위’라고 판단했고, 해당 사건 판결은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확정됐다"며 A한의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한의사가 2017년도에도 진료기록부 거짓 기재로 인한 의료법 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요양급여 명목으로 편취한 금원이 4000만원이 넘음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증거인멸을 교사하고 수사기관에서의 수사 및 조사과정에서 보인 모습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원무과 직원 2명에게는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며, 원무 주임에게는 선고유예 판결했다.

의협 한특위는 "2021년 9월 9일 선고된 대법원 2021도6110 판결에 따른 이 판결은 이원화된 한국 의료 체계상에서 현대의학을 토대로 하는 혈액검사나 소변검사 등은 의학교육을 제대로 받은 의사만이 진료 목적으로 가능함을 확인시켜 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협 한특위는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에서는 혈액검사에 대해, 한방사에게 유리한 유권해석을 내렸던 과오가 있어 이번 판결과 관련해 책임이 커 사과와 반성이 필요하다"며 "의료법과 기존 판결을 토대로 원칙에 입각한 유권해석을 내리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또, "향후 의협도 불법적인 혈액검사를 시행하는 한방사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발본색원할 예정"이라며 "만약 복지부의 혈액검사 관련 유권해석을 믿고 진료에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면 당장 중단하기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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