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위기 상황 확대 전 정부 차원 대책 촉구"
흉부외과 특수성 기반으로 한 특별 대책 마련 및 실태조사 진행 제안

[메디칼업저버 박선혜 기자] 대표적 기피 필수의료과인 흉부외과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는 필수의료 위기로 국민 건강 위해 가능성까지 대두되는 현실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흉부외과 위기 원인과 현재 상황, 향후 대책에 대한 의견을 17일 밝혔다.

흉부외과는 국가 통계청 발표 사망 원인 1위인 암 질환 중 최다빈도인 폐암과 사망 원인 2위인 심장, 대동맥, 혈관 등 순환기질환에 대한 수술적 치료를 담당하고 있다. 그 역량은 폐이식, 심장이식, 인공 심장 등 특수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또 메르스, 코로나19(COVID-19) 감염병 위기에서 에크모(ECMO) 치료를 담당하며 위기 상황에서 국민 건강 지지의 보루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저수가, 제도의 부제, 암/순환기질환 유병률 증가로 인한 업무 과중 등 구조적 문제로 인해, 전공의 지원자 감소, 전문의 고갈 등이 유발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현재 일부 분야와 지역에서 심각한 의료공백이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학회는 이 같은 심각성을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보고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과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복지부 필수 의료위원회 등에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개선은 요원한 상태다.

이에 학회는 흉부외과 및 필수의료 위기 상황이 확대되기 전 흉부외과 분야의 특수성을 기반으로 한 특별 대책 마련과 실태조사 등 즉각적 정부 차원의 대처를 촉구했다. 

학회가 제안한 것은 △'흉부외과 및 필수의료과 대책 위원회(가칭)' 설치 △흉부외과 위기에 대한 정부 주도 조사 △흉부외과 특별법(가칭) 제정 △지역 및 특수 분야, 심혈관 분야 공동화에 대한 문제 확인 및 대책 준비 △희소의료기기에 대한 도입/사용의 유연화 방안 마련 등 다섯 가지다.

먼저 '흉부외과 및 필수의료과 대책 위원회(가칭)'는 총리/복지부 장관 직속 기구로 상향 설치·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현재까지 흉부외과 위기에 대한 정부 주도 조사가 없었다는 점에서 정부 주도 조사 및 정책/인력수급에 대한 용역 연구를 시행할 것을 요청했다. 

현재 의료 제도 내에서는 이해 충돌, 행정적 절차 비효율성 등 문제로 비가역적 붕괴 직전의 흉부외과 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 '흉부외과 특별법(가칭)' 제정을 요구했다. 

특별법에는 △전공의 수련 국가 지원 방안(국가 책임제, 군복무 대체 제도, 국가장학금 등) △흉부외과 등 특수과 진료 수가 합리화 및 특별 관리 △흉부외과 보조인력(전담간호사, 체외순환사 등) 법적 지위 확보 △지원금 관리 법제화(흉부외과 귀속 강제규정, 병원 인센티브 제도, 학회 보전 제도) 등을 포함하도록 제안했다.

아울러 지역 및 특수 분야, 심혈관 분야 공동화에 대한 문제 확인 및 대책 준비를 위해 △부적절하다고 확인된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제외된 소아 심장 분야 지원 및 100% 보장화 시범 사업 △제주도 등 특수 지역 심혈관 의료 공백 대책 마련 △대동맥 판막질환 등 국가적 논란이 있는 분야에 대한 정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도 적정성 평가 사업 실시 등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희소의료기기에 대한 도입/사용의 유연화 방안 마련을 촉구하며 △국외에서 안정성이 확보된 희소 제품에 대한 절차 간소화 △국내 도입 제품 가격의 정당한 인정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역할 확대 등을 제시했다. 

학회 김경환 이사장(서울대병원 흉부외과 교수)은 "현재 문제에 대해 정부에 충분한 의견을 전했다"며 "흉부외과 문제는 흉부외과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의료 근간의 문제다. 이제는 화답과 적극적 대책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학회는 17~18일 스위스 그랜드 호텔에서 열리는 제36차 춘계통합학술대회에서 흉부외과 및 필수의료 상황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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