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25일 질병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 종류 개정 고시 시행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코로나19(COVID-19)가 2년여 만에 1급 감염병에서 2급 감염병으로 하향 조정됐다.

질병관리청은 25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제2급 감염병으로 지정하는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를 개정·고시했다.

주요 내용은 코로나19를 현재의 제1급 감염병에서 제2급 감염병으로 재분류하고, 현재의 치료 및 격리 의무는 유지하는 것이다.

2020년 1월 이후 제1급 감염병 중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분류해 관리되던 코로나19가 임상 특성과 유행 상황 변화 등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 지정하는 제2급 감염병으로 조정됐다.

급수 조정이 이뤄져도 기존 입원 치료의 대상으로서의 격리 의무는 유지된다.

이번 개정 고시는 발령일인 25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제2급 감염병으로는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 간염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성홍열이었다.

이번 개정 고시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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