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규 의원,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개정안 발의

윤일규 의원은 '옴'을 제2급 감염병에 포함시키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일규 의원은 '옴'을 제2급 감염병에 포함시키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옴'을 제2급 감염병으로 포함시키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옴'은 진드기가 피부에 기생하면서 생기는 질환이다.
심한 가려움이 특징이며, 감염환자와 직·간접 접촉만으로도 전염되는 전염성이 강한 질병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전역에서 매년 4만명 이상 감염되고 있다.

특히, 최근 고령화 및 노인인구 증가로 인해 요양원, 요양병원 등 집단요양시설의 장기간 거주로 '옴'의 발생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옴'은 법정 감염병에 포함되지 않아 발생 여부를 보건소 등 관련기관에 보고할 의무는 없다.

윤일규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3년 '옴' 질환에 한정해 발병 즉시 시설장이 관할 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신고하는 행정지침을 내렸다"면서 "하지만 시설들은 평판이 나빠져 입소자 혹은 환자가 감소할 것을 우려해 발병 사실을 숨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옴'을 제2급 감염병에 포함시켜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전염병 관리 강화를 통해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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