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대전협, 근로기준법 위반 강력 대처 및 전공의 처우 개선 요구

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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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된 전공의의 격리기간을 일부 수련병원들이 연차 기간으로 대체를 강요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확진을 통한 격리기간을 감염병 확진에 의한 적극격리로 판단해 수련일로 인정하고 있다.

격리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수련받을 수 있도록 수련 실시 계획을 세우고 이행하도록 각 수련병원에 공지한 바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일부 수련병원이 정부의 지침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방역당국이 배포한 의료진 감염 대비 의료기관 업무연속성계획(BCP) 지침에는 의료인력의 격리기간을 대폭 축소했다.

3단계 코로나 확산 상황에서는 의료인력은 무증상 또는 경증인 경우 3일 격리 후 신속항원검사 음성시 근무하도록 했다.

1단계 코로나 확산 상황에서도 의료인력은 무증상 또는 경증인 경우 7일 격리 후 검사 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런 지침에도 불구하고, 일부 수련병원은 자가격리 기간에 연차를 사용하도록 강요하고, 해당 기간을 무급 처리하는 행태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 대전협과 의협의 지적이다.

대전협은 "격리기간 수련 실시 계획은 안중에도 없고, 병원의 이익만 챙기려는 현 사태에 많은 전공의들이 분개하며,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복지부에서 인정한 수련 기간을 병원이 임의대로 연차 처리하는 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해당 기간을 무급처리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을 위배하는지 고용노동부에 확인절차를 밟고 있다. 수련병원들의 위법 행위가 한 가지라도 발견될 경우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전협에 이어, 의협 역시 복지부에 전공의 수련환경 및 처우개선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지난 12일 복지부에 일선 수련기관에서 전공의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가 발생하고 있어 전공의 수련 환경 및 처우 개선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의협은 "교육 수련생과 근로자라는 이중적 신분으로 의료현장의 최일선에서 코로나 감염병 환자를 진료해야 하는 전공의들은 감염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전공의로서 마땅히 보장돼야 할 수련 환경 및 처우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선 수련기관들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보다 감염병 환자 진료에 내몰고 있다"며 "격리 기간 연차 사용 강요 및 무급 처리는 심각한 전공의 처우의 질 저하를 발생시킨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교육이 으뜸이라며, 의료의 미래를 위해 양질의 전공의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코로나 확진 전공의들이 근로자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가 침해 당하지 않도록 수련기관에 대한 강력한 관리 및 수련 환경 평가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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