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치료시 학문적, 법률적 근거 부재 지적
대전협 "중증 이환시 다시 병의원으로...비효율적이고 소통 부재"

대한전공의협의회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코로나19(COVID-19) 확진자가 한의원 등에서 대면 진료를 받도록 한 정부 방침에 대해 전공의들이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기존에는 호흡기 관련 병의원을 중심으로 외래진료센터를 지정했지만 앞으로는 골절과 외상, 다른 기저질환을 다루는 병원과 한의원도 외래진료센터로 지정된다.

30일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한의학으로는 확진자에 대한 치료가 어떠한 것도 연구 결과가 정립된 것이 없으며, 혹여 그들이 주장하는 중국의 일부 결과물은 논문의 당위성조차 찾기 어려울 정도로 공신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확진 판정을 받고 중증으로 이환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다시 병의원으로 옮겨 진료를 받아야 하는 비효율적이고 소모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대전협 이지후 부회장은 "기저질환이 없는 젊은 성인남녀에서도 백신 미접종 등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 중증으로 이환되는 환자를 마주하고 있다. 그러한 환자들을 한의사들이 도대체 어떠한 학문적, 법률적 근거를 빌미로 환자들을 대면해 평가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고 언급했다. 

또한 "상태가 악화할 경우 한의원에서 이들을 검사하고 판단할 일련의 정밀적인 검사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상상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대전협은 한의사와 의사간 환자 정보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은 현장에서 이뤄질 수 없어 의료현장에서 혼란만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전협 여한솔 회장은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를 대면했을 때 산소포화도가 90%라고 가정하면 이를 대면한 한의사들은 자신들의 학문적 근거 어디에 맞춰 환자 치료 방법을 결정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코로나 감염으로 폐와 장기가 망가져 기관삽관 및 ECMO를 넣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한의학으로 이들을 치료할텐가 아니면 응급실을 찾아올 것인가"며 "응급실 현장에서 근거없는 행위로 악화해 들어오는 환자, 보호자를 마주하면 그 기분은 참혹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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