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4차 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베이진코리아의 브루킨사는 급여기준 절반 인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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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암질심에서 바벤시오주(성분명 아벨루맙)가 요로상피세포암의 1차 단독유지요법으로 급여기준을 인정받았다.

브루킨사캡슐과 린파자정은 일부 적응증에서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일 2022년 제4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베이진코리아의 브루킨사캡슐(자누브루티닙)은 이전에 한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발덴스트롬 마크로글로불린혈증(WM) 성인 환자에서의 단독요법에서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이전에 한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외투세포 림프종(MCL) 성인 환자에서의 단독요법은 급여기준이 인정되지 않았다.

머크의 바벤시오주는 급여기준 확대가 인정됐다.

백금기반 화학요법치료에 질병이 진행되지 않은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요로상피세포암 성인 환자에서의 1차 단독유지요법에서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린파자정(올라파립)은 이전에 새로운 호르몬 치료제 치료 후 질병이 진행한 경험이 있는 BRCA 변이 전이성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 성인 환자 치료에서 급여기준이 확대됐다.

다만 △이전에 항암화학요법 치료경험이 있는 gBRCA 변이 HER2-음성 전이성 유방암 성인 환자 치료 △1차 백금 기반 항암화학요법을 최소 16주간 받은 후 진행하지 않은 gBRCA 변이 전이성 췌장암 성인 환자 유지 요법에서는 급여기준이 인정되지 않았다.

1차 백금 기반 항암화학요법과 베바시주맙 병용투여 요법에 반응(부분 또는 완전반응)한 상동재조합결핍(HRD) 양성(BRCA변이 또는 유전체 불안정성으로 정의)인 고도 상피성 난소암, 난관암 또는 일차 복막암 성인 환자의 병용 유지 요법도 급여기준이 미설정됐다.

심평원은 "급여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의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임상문헌, 국내 및 외국 가이드라인, 전문가 의견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으며, 후속절차 진행과정에서 급여 여부 및 급여 기준이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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