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2022년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공개
신경섬유종증 1형, 만 3세 이상 소아 환자 치료 효능 신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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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난치성 신경섬유종증 치료제인 코셀루고가 약평위 심의 결과 비급여 판정을 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일 2022년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날 약평위에 상정된 약제는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코셀루고캡슐10,25밀리그램(셀루메티닙황산염)이다.

코셀루고는 증상이 있고 수술이 불가능한 총상 신경섬유종(plexiform neuro-fibroma)을 동반한 신경섬유종증 1형인 만 3세 이상 소아 환자의 치료를 효능으로 급여 신청했다.

그러나 이날 약평위 심의 결과는 코셀루고는 비급여로 판정됐다.

한편 코셀루고는 지난 2019년 미국식품의약국(FDA)과 유럽의약품청(EMA)으로부터 2018년 희귀의약품(ODD)으로 지정됐고, 우리나라에서도 지난해 사용 승인을 받은 바 있다.

심평원은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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