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2차 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공개
피크레이정, 너링스정 급여기준 미인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한국얀센의 얼리다정이 전립선암에서 병용요법으로 급여기준을 인정받았다.

옵디보는 위암 적응증 확대에 도전했지만 실패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2년 제2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이날 요양급여 결정신청 약제는 3품목, 급여기준 확대 신청 약제는 4품목이다.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 치료제인 한국얀센의 얼리다정(아팔루타마이드)은 안드로겐 차단요법(ADT)과 병용투여하도록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조기 유방암의 연장 보조치료로 신청한 너링스정(네라티닙말레산염)과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 약제 피크레이정(알펠리십)은 급여기준이 미설정됐다.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의 엑스탄디연질캡슐(엔잘루타마이드)은 급여가 확대됐다.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에 안드로겐 차단요법과 병용투여하도록 급여기준이 설정됐으며,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에도 급여기준을 설정했다.

급여기준 단서조항에서는 '타 안드로젠 생성 억제 약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삭제했다.

에이치케이이노엔의 아킨지오캡슐도 급여기준이 확대됐다. 중등도 구토 유발성 항암화학요법제의 치료에 의해 유발되는 급성 및 지연형의 구역 및 구토의 예방에도 사용 가능하다.

한국오노약품공업의 옵디보주(니볼루맙)은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선암, 위식도 접합부 선암 또는 식도선암 △수술이 불가능한 악성 흉막 중피종에서 급여기준이 미설정됐다.

심평원은 "급여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의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임상문헌, 국내 및 외국 가이드라인, 전문가 의견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며 "후속절차 진행과정에서 급여여부 및 급여기준이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