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협, 정치권 접촉하며 협약 체결 및 정책 제안 이어가
간무사 전문대 양성 주장에 간호계 "양성체계 붕괴" 반발

ⓒ메디칼업저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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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대선 정국 속 간호계가 각종 현안으로 시끄러운 모양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법정단체 인정, 전문대 양성 제도화에 총력을 다하는 가운데 간호계는 결사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다.

최근 간무협은 정치권과 스킨십을 늘리며 간호조무사와 관련된 정책 추진에 힘을 싣고 있다.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직속 정책위원회와 체결한 협약서에는 △전문대 등 전문교육기관의 간호조무사 양성 제도화 추진 △간호조무사 협회의 법정단체 인정 근거 마련 △간호조무사 저임금 해소 등이 담겼다.

같은 날 간호조무사 2만여 명은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하기도 했다. 

선언문에서는 "어린 시절 가난으로 학교에도 못가고 소년공으로 일했던 이 후보는 배움의 한이 얼마나 절실한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이기에 간호조무사 애환 해결에 앞장서줄 것"이라며 지지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간호조무사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로 '전문대 간호조무과 개설'을 여당에 요청했다.

전문대 2년제를 통한 간호조무사 양성, 간무협 중앙회 법정단체 인정은 간무협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간무협 중앙회 법정단체 인정을 담은 의료법개정안은 지난 국회에서도 최도자 의원, 김명연 의원 등 여러 차례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2019년에는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가 이뤄지기도 했지만 대한간호협회와의 갈등으로 통과되지 못했다.

간호조무사 양성을 위한 전문대 설립 또한 간무협이 꾸준히 시도해온 사안이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간협, 간무협 등이 참여한 간호인력개편협의체에서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을 논의했지만, 2015년 의료법 개정 당시 이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간무협은 의원, 요양병원 등에서 간호조무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대 간호조무과 개설은 간호의 질을 향상하는 현실적 대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여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를 방문해서도 전문대 설립과 중앙회 법정단체 인정을 제안했다.

2일 신경림 간협 회장이 국회 앞에서 열린 수요집회에 참석하고 있다.
2일 신경림 간협 회장이 국회 앞에서 열린 수요집회에 참석하고 있다.

현재 간호계의 최대 화두는 간협이 총력을 기울이는 간호법이다. 이런 가운데 간무협은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과 간무협 법정단체 인정을 전제로 간호법에 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을 국회에서 밝히기도 했다.

 

간호교육단체, 간무협 주장에 "특성화고 학벌 인플레이션"

그러나 이 같은 간무협의 행보에 대해 간호계는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고 있다. 특히 간호법 제정 논의에서 법정단체, 전문대 인력 양성을 꺼낸 것이 못마땅한 눈치다.

특히 전문대 간호조무과 설치가 기존 양성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현재 전국 60여 개 특성화고등학교에서는 간호과를 통해 8000여 명의 학생을 양성하고 있다.

고등학교 간호교육협회와 전국특성화고 간호교육교장협의회는 2일 전문대 양성 주장에 대해 "간호조무사 교육·양성기관과 어떠한 소통없이 이뤄진 독단적인 행태"라며 "특성화고 국가 교육과정과 비교해 2년제 전문대학이 더 전문적인 내용을 배우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양질의 간호를 위해서는 △현 간호조무사 교육양성기관의 철저한 질 평가 △간호대학으로 학업의 사다리 잇기 등이 더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전문대 간호조무사과 설치를 결사 반대한다"며 "특성화고 학생들을 학벌 인플레이션으로 내몰고 불안을 야기시키는 독단적 행태를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간협도 여전히 결사 반대다. 특성화고등학교 등에서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대 신설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간협 관계자는 "간호조무사 학원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면서 우후죽순 생겼고, 자격만 획득하면 학원비를 돌려주는 사업도 시행했다"며 "이제와서 전문대를 설립한다고 한들 지금까지 배출된 83만명은 어떡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집중간호학사 특별과정 등 다른 대안도 있다. 초고령화사회가 되면서 간호법을 포함해 간호계의 전반적인 문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간무협을 향해서는 "의원급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의 대부분이 최저임금 수준을 받고 있는데, 이 임금은 의사들이 주는 것이다. 간무협은 대한의사협회가 아닌 간호계와 목소리를 합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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