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복지위 예산소위 열어 2022년도 제1회 추경안 심사
예산정책처, 의료기관 손실보상 지원 예산 확대 제안
오미크론 대유행..."중증 주사용 치료제 수요 늘어날 것"

ⓒ메디칼업저버 DB
ⓒ메디칼업저버 DB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오미크론 확산 등을 이유로 사상 초유의 1월 추경안이 국회 심사를 앞둔 가운데, 의료기관 손실보상 예산을 확대하고 경구치료제 투약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1월에 추경안을 편성한 것은 1951년 이후 71년만이다. 이러한 추경안의 조기 제출은 방역 조치 연장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정부가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추경안에는 '방역 보강' 사업으로 2개 부처 3개 사업에 총 1조 50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각 사업별로는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4000억원 △코로나19 치료제 구입 6000억원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지원 5000억원 등이다.

정부는 오미크론 확산에 대응해 동네 병·의원 중심으로 진료체계를 전환하고, 고위험군 중심으로 확진자를 관리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2년도 제1회 추경 분석 보고서에서 "정부 중심에서 일반 의료기관 중심 대응으로 진료체계를 전환하기 때문에 일반 의료기관의 코로나 검사, 환자관리 및 입원치료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의료기관 손실보상은 코로나19 환자 병상 확보를 목적으로 약 4300억원이 증액됐다.

정부나 지자체 지시에 따라 의료기관은 병상을 비워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활용하거나, 그 과정에서 일반 환자가 감소하는 손실을 겪게 된다.

정부는 손실보상을 일률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특성을 고려해 그간 예비비 등을 활용해 재원을 조달했지만, 2022년 본예산 편성시에는 처음으로 손실보상 예산을 편성했다.

다만 예산정책처는 오미크론 변이의 전파력과 중증화율을 고려할 경우, 2022년 1분기(1~3월)까지만 지급하는 것으로 편성된 손실보상 지원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감염병의 특수한 상황과 의료기관 손실보상 지원 정책의 특성상 사전에 지출규모를 예측하기 어렵다"면서도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전환됨에 따라 델타의 예상 확진자수, 입원율 등을 활용해 산출한 필요 병상 수를 상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추경안을 통해 1분기 이후 코로나19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도록 의료기관 손실보상 지원 예산을 충분히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치료제 공급량, 오미크론 확산세 감당 어렵다"

주사용 치료제 확보 및 경구용 치료제 대상 확대 촉구

코로나19 치료제 구입비는 약 6188억원이 추경안에 담겼다.

정부는 추경안에서 경구용 치료제(팍스로비드)는 1년 소요분을, 주사용 치료제(베클루리주, 렉키로나주)는 3개월 소요분을 편성했다.

그러나 오미크론 변이에 따라 정부가 가정한 1일 확진자 규모를 상회할 수 있어 주사용 치료제 구입 물량 및 예산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산정책처는 "주사용치료제는 경구용치료제와 대상 환자군이 고위험 경증 및 중등증 환자로 유사해 경증 및 중등증 환자의 치료선택권이 넓어졌다"며 "특히 중증 주사용 치료제 수요 확대가 더 클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확진자 급증에 대비하기 위해 경구용 치료제의 투약 대상 확대 및 도입일정 단축을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구용 치료제인 팍스로비드는 지난달 14일부터 처방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1월 3주간 사용될 2만 1000명분 중 1월 19일 기준 처방자는 109명으로 처방률이 낮았다.

이에 투약대상 범위를 65세 이상 확진자에서 60세 이상 확진자로 확대하고,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등을 추가로 포함했지만 여전히 식약처 승인 범위 전체를 포괄하지 않는다.

앞서 질병관리청이 일 확진자수 1만명으로 가정해 추산한 월평균 처방인원은 약 8만 4000명분이다.

예산정책처는 "현재 공급량으로는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증가하는 확진자 치료를 감당하기 어려울 우려가 있다"며 "주사용 치료제 구입 물량 및 예산의 적정 규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경구용 치료제의 투약으로 증증으로 전환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환자 처방을 확대할 수 있도록 도입일정을 단축해 의료기관 공급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소관 추경안을 심사한다.

특히 오는 15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만큼 여당은 그 이전에 추경안을 처리해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