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임상시험 지속 지원 강화해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 지원

중앙사고수습본부 박향 방역총괄반장.
중앙사고수습본부 박향 방역총괄반장.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방역당국이 국산 코로나19(COVID-19) 백신과 치료제 임상시험 1상·2상 참여자에 대해 방역 패스 예외를 인정하는 등 지원 방안을 강화할 방침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 박향 방역총괄반장은 1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임상시험 지원 강화 방안을 설명했다.

박 총괄반장에 따르면, 현재 국내 백신 8개 기업, 치료제 16개 기업(17개 후보물질)에서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를 운영 하는 등 총력으로 국산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신속한 임상시험이 이뤄질수 있도록 임상시험 참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임상시험 참여자 연계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백신 임상시험 3상에 참여한 경우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임상시험 참여자에 대한 공공시설 할인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올해 11월부터는 임상시험 1상 및 2상에 참여한 경우 방역 패스 예외를 인정하고 할 방침이다.

박향 총괄반장은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참여자가 임상시험 참여증명서를 보거손에 제출해 접종증명 음성확인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게 된다"며 "코로나19 확진자 중 치료제 임상시험 참여의향이 있는 경우 임상시험에 보다 쉽게 참여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확진시 병상배정 단계에서 임상시험 참여의향을 확인하게 된다"며 "임상시험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 병상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 배정된 임상시험 참여의향자는 담당 의료진을 통해 임상 진행에 대한 상담 및 동의 절차를 거쳐 임상시험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방역당국은 신속한 임상시험 진행을 위해 외부 전문인력을 지원하는 임상시험실시 지원기관(SMO)의 업무 위임 계약을 자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박 총괄반장은 "기존 임상시험 실시 지원기관이 임상시험실시 기관의 장과 계약이 이뤄졌다면 제도개선을 통해 임상시험 실시 지원기관이 제약업계 또는 임상시험 책임자와 계약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신속한 치료제·백신 개발을 위해서는 임상시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는 임상시험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강화해 치료제·백신 개발을 끝까지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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