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코로나 시행 따라 급성기 의료기관 방역수칙 개편·시행
방역인력 지원사업 12월까지 연장해 방역관리 강화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방역당국이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위드코로나)에 따라 급성기 의료기관 방역수칙을 개편, 시행하는 가운데, 이달 중 의료기관 방역 자체 점검을 일제 시행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10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급성기 의료기관에 대한 방역수칙을 개편, 시행한다고 밝혔다.

급성기 의료기관은 지난 7월부터 현재까지 의료기관 내 집단감염이 산발적·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총 210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확진자 중 접종 완료자의 돌파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추세라는 것이 방역당국의 판단이다.

손 전략반장은 "종사자와 입원환자에 대해 추가 접종을 2차 접종 후 5개월로 단축해 조속히 실시하고 있다"며 "의료기관의 미접종 종사자(간병인 포함)에 대해 PCR 검사를 주 1회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신규 환자와 신규 종사자는 PCR 검사를 거쳐 입원 또는 채용하도록 하고, 종사자는 가급적 접종 완료자를 채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면회의 경우, 확진자 발생이 지속되고 있어 의료기관 내 면회는 가급적 실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주치의 판단하에 불가피한 경우 접종 완료자에 한해 면회를 시행하도록 했다.

미접종자의 경우 임종 시기 등 긴급한 경우에 한해 KF94 마스크 등 보호용구을 착용하고 접촉면회가 가능하다.

면회는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제를 시행하고, 음식·음료 섭취는 금지되며, 입원환자·면회객 발열여부 확인, 면회객 명부관리 등의 면회수칙이 적용된다.

유증상자 발견 시 조기검사, 실내 마스크 착용과 주기적 환기, 면회관리 등 방역수칙을 안내하는 한편, 의료기관 방역에 대한 자체점검을 11월 중 일제히 시행할 예정이다.

손 전략반장은 "지난해 12월부터 다빈도 발생지역 중심으로 실시해온 병의원에 대한 중수본·지자체 합동 방역수칙 현장점검도 계속 실시한다"며 "의료기관에 대한 방역인력 지원사업의 기간을 12월까지 연장해 동절기 방역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와 함께 의료기관의 방역수칙을 전파·안내하고 종사자 등 미접종자 접종 독려 및 추가접종을 신속히 시행할 것"이라며 "의료기관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 9월 28일 간호사 인력배치 기준 시범적용과 관련해 11월 초 코로나 병상을 운영하는 병원에 대해 잠정배치 기준을 안내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 정책관은 "9개 병원을 대상으로 잠정배치 기준이 타당한지, 코로나 병상 운영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건보공단과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적정한 간호인력 배치 기준을 설정할 것이며, 시행 시점은 보건의료노조와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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