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 의원, 특수관계인 의료기기 납품 금지·수수료 상한선 설정해야
권덕철 장관, 간납사 부당한 거래 현황 파악해 개선 방안 마련

국회보건복지위원회는 6일 2021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대형병원들의 특수관계인 간납사들이 갑질행위를 하고 있다며,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권덕철 장과는 현황 파악을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는 6일 2021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대형병원들의 특수관계인 간납사들이 갑질행위를 하고 있다며,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권덕철 장과는 현황 파악을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300병상 이상 민간병원 중 병원설립자와 특수관계 간납사들이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취급하지 못하도록 개혁이 필요하다는 국회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한국의료기기사업협회가 제출한 자료와 전자공시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고영인 의원에 따르면, 국내 300병상 이상 민간 종합병원 68곳 중 36.8%인 25개 병원에 의료기기를 납품하는 업체가 병원재단 소유주, 소유주의 자녀 등 가족이 운영하는 간납사로 파악됐다.

간납사는 의료기기 판매자가 병원에 납품할 때 일정 금액을 수수료 형식으로 받는 회사다.

대표적인 병원이 한림대 계열의 성심병원으로, 병원 설립자 첫째 아들이 병원장, 둘째 아들이 간납사를 운영하면서 전체 매출의 77.9%가 특수관계에 있는 병원으로부터 나오고 있고, 매년 대주주에게 30억원 규모의 배당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2020년 기준 매출 390억원대 B간납사의 경우에도 병원의 재단 이사장과 특수관계인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매출의 99%가 같은 회사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매년 5~7억원 정도의 현금배당을 대주주에게 꾸준히 지급하고있다는 것이다.

전국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중 공공병원을 제외한 전수조사요약
전국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중 공공병원을 제외한 전수조사요약

고영인 의원은 "구매대행 역할을 하는 간납사는 병원과의 특수관계를 이용해 독점적으로 납품할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며 "의료기기 등을 판매하려는 제조업체 등 상공인들은 종합병원 납품을 위해 간납사와 불리한 조건의 계약도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조업체가 간납사를 통해 병원에 납품하면 대금을 받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69곳 종합병원 중 16곳이 6개월 이상 걸리며, 동일한 상품에 대해 간납사마다 수수료율도 9~21%까지 천차만별이다.

고 의원은 "대형병원 재단과 특수관계인 간납사가 중간에 착복하는 비용은 고스란히 건강보험료의 부담으로 돌아간다"며 "정부 당국이 간납사 운영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특수관계인의 의료기기 납품 금지 및 납품 수수료율의 상한선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음없는 대금 지불 유예, 사용한 만큼만 결제하는 하는 방식 등 특수관계 간납사들의 갑질행태 개선이 필요하다"며 "특수관계인들이 의약품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개혁이 필요하며, 곧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련 사항과 유사한 사례가 의약품 분야에서도 있어 관련 법률을 정비한 바 있다"며 "대금결제 기간과 특수관계인 등의 부당한 갑질행태 등 불이익을 받는 의료기기 업체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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