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3년마다 의료기기 구매 현황 및 불공정 거래 실태 조사"

지난달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출처: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지난달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출처:국회 전문기자협의회)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정부가 3년마다 의료기관의 의료기기 구매 현황 및 불공정 거래 실태를 조사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았던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간납사간 특수관계 문제에 대한 후속조치 일환이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서 의원은 "의료기관과 의료기관에 의료기기를 공급하는 의료기기 판매업자 등 간 특수관계로 인해 불공정 거래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기관에 직접 의료기기를 공급하는 판매업자가 다른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해 공급할 경우 의료기관과의 특수관계를 이용해 대금결제 지연, 계약서 작성 거부 등 불공정 거래행위가 이뤄지고 있다.

또한 현행 의료기기법이 부여하고 있는 의료기기 판매업자의 '의료기기 공급보고 의무'까지 전가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서 의원은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의료기기 유통을 관리해야 하는 정부는 의료기관과 의료기기 공급자 간의 특수 관계 등에 대해 정확한 실태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3년마다 의료기관의 의료기기 구매 현황과 불공정 거래 등에 대하여 실태를 조사토록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 의원은 "의료기기 시장의 정확한 실태 파악과 적합한 정책 수립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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