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잘못된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 정책 막기 위한 공익 목적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7년만에 의료계의 집단휴진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해 법원 의료계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9일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5억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014년 3월 10일 정부의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 정책 추진을 반대하기 위한 집단휴진 투쟁을 진행했다.

이에 공정위는 의협이 공정경쟁을 제한했다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의협은 공정위의 행정처분에 대해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1심과 2심 모두에서 승소하면서 공정위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결과를 얻어냈다.

급기야 7년만에 최종심인 대법원 마저 의협의 손을 들어주면서 의협의 집단휴진에 대한 정당성이 확보됐다.

대법원의 선고 이후 의협은 '집단휴진에 대한 공정위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판결 입장'이라는 논평을 통해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대해 의료계의 자율적인 의사 표출 방식인 집단휴진이 정당했다는 사법부의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번 판결이 불합리하고 잘못된 의료정책이 추진될 경우 의료계가 정당한 의견을 표출해 바로 잡을 수 있다는 의미라며, 의료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의협은 "전문가단체로서 지속적으로 정당한 의사표명을 통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를 발전시켜 보건의료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의협은 집단휴진 당시 투쟁 전면에 나선 노환규 전 회장, 방상혁 전 상근부회장 및 의협에 대한 형사소송에도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한 합리적인 판단이 이뤄지길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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