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무진 회장, 공정위 과징금 취소…‘집단휴진, 정당한 의견표출로 인정’ 강조

지난 2014년 3월 10일 집단휴진과 관련해 내려진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선고에 의협 추무진 회장의 얼굴이 밝아졌다. 그동안 실손보험 청구대행,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안과 관련해 마음고생이 심했던 추 회장에게 이번 승소는 모처럼 찾아온 반가운 소식.

▲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오른쪽), 김해영 법제이사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18일 공정위 과징금 처분취소 판결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의협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소송에서 공정위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추 회장은 “이번 판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의사들의 정당한 방식의 의견표출이었음을 사법부가 인정한 것으로 지극히 당연하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의료계의 집단 휴진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공익적 목적’의 휴업”이라며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가격 결정이 되는 시장이 아니어서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없고, 2000년 의약분업의 집단휴진과는 목적, 절차, 방법 등이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의협의 주장이 상당히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번 승소는 의료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고, 의사들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끊임없이 의료현장에서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의료전문가로서 다양한 방식의 의견을 표명하겠다는 게 추 회장의 설명이다.

또 “집단휴진 시 의료계를 대표해 투쟁의 전면에 나선 노환규 전 회장, 방상혁 전 기획이사, 의협에 대한 형사소송에서도 이번 승소판결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해 합당한 판결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해영 법제이사는 공정위의 상고 가능성에 대해 “법원의 최종판단을 받고자 상고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며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이번 판결은 정당한 내용의 판결이고, 회원들의 자율적인 판단이라는 점이 전제됐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여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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