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법원 판단 적극 환영…안정적 진료환경 조성 다짐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2심 재판부 역시 2014년 의료계 집단휴진이 정당했다는 판단을 내려, 당시 의료계의 대정부 투쟁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서울지방법원 2심 형사재판부는 26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환규 전 회장, 방상혁 전 상근부회장, (사)대한의사협회에 원심 무죄 판결을 유지한다고 선고했다.

의협을 비롯한 전 의료계는 2014년 3월 10일 정부의 원격의료 및 의료민영화 추진에 반대해 자율적으로 집단휴진을 실시한 바 있다.

의협은 이번 2심 판결에 대해 "의사들의 정당한 의사표출을 법원이 인정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며 "그간 협회와 함께 재판을 받아온 노 전 회장 및 방 전 상근부회장의 노고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2014년 의료계 집단휴진이 원격의료, 의료민영화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잘못된 의료정책을 막아내기 위한 자율적인 의사표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사로서 소명과 양심에서 우러나온 공익적 목적의 행동이라며, 이런 점을 법원이 인정하고, 집단휴진을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수호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9월 9일 집단휴진과 관련해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5억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의협은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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