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정위 처분 취소선고…의협 “판결 환영, 노 전 회장 소송에도 현명한 판단 기대”

지난 2014년 3월 진행된 의협의 집단휴진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에 대해 법원이 이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은 17일 제1별관 306호에서 대한의사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소송에 대해 공정위의 처분을 취소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4년 5월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 반대 등을 주장하며 집단휴진을 주도한 의협을 공정경쟁을 제한했다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의협은 집단휴진이 공정경쟁을 제한한 점이 없다며 취소소송을 제기해 현재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공정위의 처분을 취소한 이번 판결에 대해 의협은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의협 강청희 상근부회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한다”며 “공정경쟁 제한이라는 부분에 대해 공정위가 문제제기를 했는데실상은 그 것이 아닌 국민 건강문제를 가지고 의협이 의료영리화를 반대하는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라고 밝혔다.

강 부회장은 “국민 안전을 위해 의협이 정당한 의사표현을 한 부분을 재판부도 인정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회가 정당한 의사표현을 할 것이고 의사표현을 공정위와 같은 경영자단체를 처벌하는 기관에 맡겨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재판 결과는 앞으로 진행될 노환규 전 회장과 방상혁 전 기획이사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강 부회장은 “앞으로 있을 노 전 회장의 재판에도 이번 재판 결과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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