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환규·방상혁 공정위 고발 소송에도 영향…의협 ‘현명한 판단’ 기대
2014년 3월 의협이 주도한 집단 휴진으로 공정경쟁이 제한됐다며 공정위가 5억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다. 이번 선고는 의협 노환규 전 회장, 방상혁 전 기획이사의 소송에 영향을 끼칠 전망이라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7일) 제1별관 306호에서 대한의사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소송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4년 5월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 반대 등을 주장하며 집단휴진을 주도한 의협을 공정경쟁을 제한했다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의협은 집단휴진이 공정경쟁을 제한한 점이 없다며 취소소송을 제기해 현재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이번 소송은 노 전 회장과 방 전 이사가 연루된 사건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의협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당시 집단휴진을 주도했던 노환규 전 회장과 방상혁 전 기획이사, 그리고 대한의사협회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노 전 회장 등의 사건은 지난 1월 결심이 선언됐고, 당시 결심공판에서 노 전 회장에겐 징역 1년이, 방 전 이사에게 벌금 2000만원, 의협에는 벌금 3000만원이 구형된 상태이다.
또 당시 재판부는 결심을 한 뒤, 바로 선고기일을 잡으려고 했지만 공정위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는 의협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의협과 공정위의 사건이 노 전 회장 등의 사건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판단 하에 결심은 선언하되, 선고기일은 의협과 공정위 사건의 선고가 내려진 뒤에 잡기로 결정했었다.
따라서 이번 의협의 공정위 과징금 소송이 노 전 회장 등의 사건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의협에서도 물러날 수 없는 상황인 셈이다.
의협 김주현 기획이사겸대변인은 “지난 2014년 3월 10일 집단휴진은 의협이 회원들에게 집단휴진을 강제하지 않았고, 단 하루의 휴진으로 공정경쟁을 제한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이 같은 점을 고려해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