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분쟁 미조정시 법률구조공단 연계 처리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정부가 성범죄 의료인에 대한 면허 취소 논의 진행과 면허 재교부 절차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의료사고 분쟁이 미조정된 사건에 대해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환자의 권익을 보호할 방침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서면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의료기관 과실이 명백하지만 분쟁이 조정되지 않은 사건 등에 대해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 등이 발의한 성범죄 의료인 처벌 강화 의료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의료인 면허 재교부 시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필수 절차로 추가하는 등 재교부 심의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다.

남인순 의원은 복지부에 '환자안전 종합대책 수립 필요성과 의료사고 정보 비대칭 문제' 및 '면허재교부, 성범죄 의료인 처벌 강화 등 의료인 면허 관리 강화 방안'을 질의했다.

성범죄 의료인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방안과 관련해 복지부는 성범죄 의료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어 관련 단체와 협의 등을 통해 법안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현재 국회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비롯해 6건의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상황이다.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은 성범죄를 의료인의 면허취소 사유에 포함하고, 면허 재교부 기간을 기존 3년에서 최장 10년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의료인 면허 재교부 절차도 강화할 방침이다.

의료인 면허 재교부 시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필수 절차로 추가해 재교부 심의절차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한편, 복지부는 환자안전체계 구축과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며, 의료사고는 환자가 의료과실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사고의 실체 파악 및 분쟁해결 과정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설립, 운영해 의료사고 조사, 의료과실에 대한 전문적인 감정을 통해 환자측 입증책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고 했다.

손해배상액의 적정한 산정 및 합의, 유도를 통해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구제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사고 정보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고, 피해 지원 강화를 위해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중재원장 직속으로 고객지원센터를 설립, 운영중이며, 한국소비자원과 조정이 개시되지 않은 사건을 연계하도록 MOU를 체결했다.

복지부는 향후, 의료기관 과실이 명백하지만, 분쟁이 조정되지 않은 사건 등은 법률구조공단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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