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리한 UA 합법화 시도 지탄 받을 것 비판

사진출처: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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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보건복지부가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를 규정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의료계가 규칙 개정안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최근 전문간호사 자격인증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통해 13개 분야 업무범위의 기준이 상이하고 모호한 부분이 있다며, 전문간호사는 의료인 중 간호사의 한 세부 직역으로 의료법상 규정된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활동은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의료법은 간호사 업무 규정에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법 하위규정인 전문간호사 자격인증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이 이를 벗어나거나 해석에 따라 판단이 모호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13개 전문간호사 분야의 기본 업무를 정의한 부분에서 보건, 정신, 산업, 노인 분야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지도에 따른 처방 하에 시행하는 처치, 주사 등 그 밖에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고 명시돼 있지만, 다른 9개 분야에서는 '지도에 따른 처방 하에 시행하는'이라는 문구가 빠져있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마취, 정신, 응급, 중환자, 호스피스, 임상, 아동 전문간호사의 경우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 하에서 업무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이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다"며 "'지도'라는 그 성격이 추상적이고 모호한 행위만 있으면, 전문간호사가 해당 분야에서 어떠한 활동을 해도 무방하다고 해석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복부 초음파의 경우 실질적으로 의사의 지도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광범위한 대리 시행이 이뤄지고 있다"며 "심장 초음파의 경우는 의사의 지도가 있어도 대리 시행이 불법인 상황에서도 UA 불법 대리 시행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응급 전문간호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처치, 주사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응급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하도록 규정돼 있어 '처방 하에 시행하는'이라는 내용이 빠져있다고 협의회는 지적했다. 

따라서 응급 전문간호사는 의사의 처방이 없어도 지도만 있다면 필요한 어떠한 업무도 할 수 있어 그 업무 내용 중 응급시술이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응급실에서 이뤄지는 응급시술은 기관삽관, 흉관 삽관, 중심정맥관 삽입, 복수 및 흉수 천자, 기관절개술, 지혈을 목적으로 한 창상봉합 등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면서도 매우 침습적인 의료 행위들이 대부분이다.

이런 응급시술을 의사의 '지도'만 있다면 전문간호사가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환자안전의 측면이나 의료인 면허범위의 측면에서 부당하다는 것이 협의회의 입장이다.

협의회는 "정부가 UA 합법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간호사 제도를 활용하는 정치적 계산이 의심된다"며 "왜곡된 의료시스템으로 인해 파생된 불법 UA 의료 행위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아닌 불법을 무리하게 합법화하려고 시도하는 정부와 병원계, 간호계의 행태는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하는 UA 합법화 시도가 부당하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며 "이번 전문간호사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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