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접종 완료 후 6개월 이후 부스트샷 시행 권고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방역당국이 그동안 코로나19 백신 접종 제외 대상이었던 12~17세 소아청소년과 임신부에 대해서도 접종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 코로나19 백신 기본접종 완료 후 6개월 이후 부스트샷 시행을 권고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30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예방접종전문위원회를 열고 임신부 및 12~17세 소아청소년 접종과 부스트샷 방안을 심의했다"며 "심의 결과, 임신부, 12~17세 소아청소년에 대해 접종이 가능하고, 기본접종 이후 6개월 이후 추가접종을 시행하는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예방접종전문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해 임신부, 소아청소년 및 추가접종에 대한 접종계획을 수립하고, 9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소아청소년, 임신부에 대한 접종은 18~49세에 대한 1차접종을 9월까지 마무리한 후 4분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교육부 등 관계부처, 대한산부인과하괴,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등 관련 학회와 안전한 접종을 위한 세부시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은경 청장은 "임신부는 코로나19의 고위험군으로 현재까지 주요 국가에서 접종 후 안전성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임신부를 접종대상자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소아청소년은 최근 식약처 허가와 주요 국가접종을 통해 12세 이상 연령층에 대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돼 접종대상자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추가접종은 기본접종을 완료하고 6개월이 지난 대상자에 대해 4분기부터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접종계획을 수립 중이다.

정 청장은 "예방접종전문위원회는 코로나19 예방접종과 다른 백신과의 접종간격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아도 되도록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예방접종전문위원회는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 자료가 많이 축적돼 코로나19 백신과 타 백신과의 접종간격을 제한할 과학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위원회는 다른 백신 접종에서도 간격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점, 4분기 인플루엔자 접종과 코로나19 소아청소년 접종 및 추가접종 등이 계획돼 있는 점을 감안했다.

즉, 코로나19 백신은 다른 백신과의 접종간격에 상관없이 접종이 가능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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