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사면허 취소 결정 절차 들어갈 듯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산대 결정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의사 면허가 결국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대학교는 5일 총장 주재로 단과대학 학장과 대학본부 보직자 등이 참여한 교무회의를 통해 조민 씨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부산대는 지난해 8월 대한본부 공정위 자체 조사 결과와 정경심 교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민 씨의 2015년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후, 조민 씨에 대한 청문절차를 진행했다. 

부산대의 이번 입학 취소 결정 근거는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이다.

신입생 모집요강 중 지원자 유의사항에는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돼 있다.

즉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이 결정적 이유가 됐다는 것이다.

부산대의 조민 씨에 대한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에 따라 교육부가 입학 취소를 보건복지부에 통보하게 되면 복지부는 조민 씨의 의사면허 취소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의사면허 취소 여부는 복지부 장관 직권으로 가능한 사항이다.

의사면허 취득을 위한 의사국가시험 응시 자격은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자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부산대 의전원 입학이 취소돼 의사국시 응시 자격 역시 무효가 돼 의사면허가 취소된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부산대 발표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SNS를 통해 부산대 입학 취소 결정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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