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지난 2019년 첫 등장해 전 세계를 팬데믹 공포에 몰아넣은 코로나19(COVID-19) 상황은 2년이 지나는 2021년 연말까지 진행형이다. 2년간의 사투를 통해 겨우 단계적 일상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봤던 코로나19 상황은 다시 일일 확진자 7000명을 넘기고,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가 연일 최다를 기록하면서 단계적 일상회복은 잠시 멈춰 섰다. 코로나19로 점철된 2021년 신축년이지만 의료계에서는 크고 작은 사건들이 발생했다. 올해를 보내면서 지난 1년간의 의료계 이슈를 정리해 봤다.

①강성 투쟁에서 대화와 협상 기조로 바꾼 의료계
②대리수술이 쏘아올린 CCTV 의무설치법 국회 통과
③간호법 첫 국회 심의, 직역 갈등은 여전
④노정합의와 전문간호사 PA 양성화, 힘 키우는 간호계
⑤유력 인사 자녀의 의전원 입학취소 사태
⑥2년의 코로나19 터널 다시 찾은 일상회복, 그러나...

 정치권 인사 자녀의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

정치권에서 시작된 논란이 의료계에서 화제가 된 사건도 있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이 그 주인공이다.

부산대 박홍원 부총장이 지난 8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부산대 박홍원 부총장이 지난 8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부산대는 올해 8월 "대학본부는 공정위의 자체 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민 졸업생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는 학사행정절차 중 예정 처분으로, 부산대는 향후 청문절차 등을 거쳐 최종 확정을 내린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청문위원 인선 작업이 늦어져 뒤늦게 청문절차가 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의사면허 취소 여부에도 관심이 모인다. 

입학취소 예정 처분만 받은 조민 씨는 한전의료재단이 운영하는 한일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후, 최근 명지병원 응급의학과 레지던트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의사면허가 취소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부산대가 입학취소 처분을 확정해야 의사면허 취소 등 조치를 진행할 수 있다. 

의료법에서는 의대·의전원 졸업자만 의사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2~3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던 부산대의 예정 처분 확정 시기가 이미 넘어선 상황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복지부가 의사면허 취소 처분을 내리는 시점 또한 결국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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