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삭제, 효능효과 확대 등 허가변경 신청

[메디칼업저버 양영구 기자] 셀트리온의 코로나19(COVID-19) 치료제 렉키로나(성분명 레그단비맙)가 효능효과 확대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셀트리온이 렉키로나의 글로벌 임상3상을 바탕으로 허가변경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허가조건 삭제, 효능효과 확대, 투여시간 단축 등이다.

현재 렉키로나의 효능효과는 고위험군 경증에서 중등증 코로나19 환자의 임상증상 개선에 대해서만 조건부 허가된 상태다. 

이에 셀트리온은 성인 및 12세 이상 소아의 모든 경증~중등증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변경을 신청했다.

또 정맥투여 시간을 기존 90분에서 60분으로 단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 허가변경 신청을 신속하고 면밀하게 심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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