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본인 부담은 4분의 1 수준으로 감소 "국민의료비 절감"
재촬영 비율 0.39%p, 외부 병원 필름 판독은 0.1%p 감소

출처: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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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2018년 뇌·뇌혈관 MRI 건강보험 급여화 이후 MRI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136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기수요와 경증질환자의 증가에 의한 결과로, 기존 관행수가로 산출하면 국민의료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이 정부의 분석이다.

이러한 내용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간한 '뇌 MRI 수가 정책의 효과' 보고서에 담겼다.

정부가 2018년 10월 뇌 MRI 검사를 급여화한 이후 환자의 본인 부담은 4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실제로 의원급을 기준으로 급여적용 이전 뇌 MRI 평균 금액은 38만원이었지만, 급여화 이후에는 환자부담금이 9만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재정지출은 늘었다. 국민의료비 관점에서 분석할 경우 급여확대 정책 이후 MRI 사용량 증가로 인한 재정지출 증가는 1360억원으로 산출됐다.

다만 기존 관행 수가기준으로 다시 산출하면 약 2438억원으로 1078억원의 차액이 발생한다는 분석이다.

김록영 부연구위원은 "증가한 뇌 MRI 사용량을 모두 적정의료라고 가정하면 1078억원의 국민의료비를 절감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그러나 정책 이후 증가한 뇌 MRI의 질병 현황을 살펴보면 경증질환자의 증가폭이 커서 모두 적정 진료로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2019년 기준 뇌 MRI 촬영 환자의 주상병 1위는 뇌경색증이었다. 이어 두통과 기타 뇌혈관질환, 어지럼증 및 어지럼, 기타 두통 증후군 순이었다.

뇌 MRI 촬영 환자의 연도별 주상병 순위 현황
뇌 MRI 촬영 환자의 연도별 주상병 순위 현황

특히 뇌경색증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줄곧 1위를 지켰다. 반면 두통은 2017년에는 순위권에 없었지만 2018년 4위로 진입했고, 2019년에는 2위를 기록했다. 어지럼증 또한 2019년에 순위권으로 새로 들어왔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우려해 지난해 4월 경증질환자의 경우 본인부담률을 80%로 상향하는 본인부담차등제를 시행했다.

급여 범위가 확대된 2018년 10월부터 뇌 MRI 청구건수는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뇌 MRI 청구건수는 2018년 1월부터 9월까지 3만 8000명~4만 7000명 선이었지만, 2018년 10월에는 8만 6000명으로 급증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는 건강보험 재정지출을 가져왔지만, 병원마다 차이가 컸던 비급여의 MRI 비용을 투명하게 급여화해 국민의 접근성을 향상시켰다"라며 "경증환자의 진료비도 대폭 절감된다"고 설명했다.

 

경증질환자의 '외부병원 필름 판독 환자 비율' 꾸준히 상승

"척추, 근골격계 등 사용량 많은 타 질환영역으로 확대해야"

정부는 뇌 MRI의 재촬영과 관련한 적정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외부 병원 필름 판독 수가 인상 ▲외부 병원 필름의 판독 권한, 영상의학과 전문의에서 일반 전문의로 확대 ▲중증 뇌졸중 환자는 추가 재촬영 허용 등 정책을 시행했다.

연구에 따르면 뇌 MRI 촬영 환자 중 30일 이내에 타 의료기관으로 이동해 동일 질환으로 MRI 재촬영 혹은 외부병원 필름 판독을 한 환자 비율은 감소했다.

MRI 촬영 후 30일 이내 재촬영 및 외부 병원 필름 판독 비율 현황
MRI 촬영 후 30일 이내 재촬영 및 외부 병원 필름 판독 비율 현황

구체적으로 뇌 MRI 재촬영 비율은 정책 시행 후 0.39%p 감소했고, 외부병원 필름 판독 비율은 0.1%p 감소했다.

연구에서는 뇌 MRI 재촬영이 외부병원의 필름 판독으로 대체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상대점유율을 산출했다.

그 결과 정책을 시행한 이후 외부병원 필름 판독의 상대점유율이 점차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중증질환자와 경증질환자로 구분하면 차이가 있었다.

중증질환자의 상대점유율 변화는 거의 없는 반면 경증질환자의 상대점유율은 크게 상승했던 것이다.

김 부연구위원은 "재촬영이 필요한 중증환자의 진료비 부담은 경감해주고, 경증환자는 재촬영 대신 외부병원 필름 판독으로 대체하도록 했다"며 "적정 의료를 제공해 조기사망 손실을 줄이고, 불필요한 자원의 사용은 억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보고서에서는 경증질환자의 본인부담차등정책을 통해 기대하는 효과를 바탕으로 척추, 근골격계 등 사용량이 많은 타 질환으로 확대할 필요성도 제시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의료적 타당성이 검증된 비급여 영역을 단계별로 급여화하는 전략이 국민 편익 증진에 효과적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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