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의무화·비급여 분류체계 표준화 추진
산정특례 대상 중증환자 등록기준 개선

건정심 자료 사진.
건정심 자료 사진.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내년부터 척추MRI와 심장초음파, 신경계질환 분야에 대한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와 정신질환 분야에 대한 급여기준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신설, △신약 등재 및 급여기준 확대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른 2021년도 시행계획 △산정특례 대상 질환 확대 및 기준 개선 안건을 상정했다.

건정심은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른 2021년도 시행계획안을 심의했다.

시행계획안은 2019년도 시행계획 추진에 대해 실시한 전문기관의 평가 결과를 반영해 당초 추진목표 달성을 위한 관련계획을 보완해 수립됐다.

세부 주요추진 과제에 따르면, 내년에는 척추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심장 초음파, 신경계질환 분야에 대한 비급여 항목에 대한 급여화와 정신질환 분야에 대한 급여기준 확대가 추진될 예정이다.

특히 급여화시 불필요한 오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통제장치를 마련하면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질병·부상 등으로 과도한 의료비 발생 가구를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비율 개선, 의료비기준 인하, 지원기준 단순화 등 제도개선으로 제도 접근성 및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한다. 

장애인, 어린이 등 미충족 의료수요를 충족하고 의료비 부담경감을 위한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공서비스 확대, 장애아동에 특화된 재활 치료·건강관리 모형(모델) 시행 등 예방중심 건강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어린이 공공 전문진료센터 수가 개선, 중증소아 재택 의료 시범사업 개선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국가 의료 질 수준과 환자안전 향상을 위한 노력도 지속된다. 

필수의료 및 환자안전 영역을 중심으로 적정수가 보상을 강화하고 의료 인프라 유지 및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응급실 안전관리 전담인력 배치, 입원실·중환자실 전문인력 확충, 간호사 근로 여건 개선 수가 시범사업 등 필수 의료인력 고용을 위한 보상을 확대한다. 

또 중증외상환자 처치 수가 및 응급의료 수가 개선, 결핵환자 통합관리 수가 마련 등 의료의 공공성 지원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국가단위 통합 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평가제도 간 조정·연계를 강화하고, 평가지표 정비 및 신규 지표 도입·활용 등을 심의하기 위해 2021년 하반기 공급자·소비자·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표관리위원회(가칭)’를 구성·운영체계를 마련한다. 

적정한 의료공급과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해 필요한 비급여 영역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전체 의료기관에 대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의무화하고, 내년 1월부터 비급여 진료 전에 의료진이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도록 고지제도를 개선해 시행할 계획이다. 비급여 분류체계 표준화 등 비급여 관리 과제 역시 추진된다.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다·이상 의료이용자 대상 맞춤형 상담, 교육 등 사례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건강보험 재정 점검 및 분석, 이상경향 사전 예측 등 관리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약제 급여 재평가 및 약제군(만성질환, 노인성 질환 등)별 약가 수준의 해외 비교를 통한 정기적 조정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신뢰받고 공평한 건강보험제도 운영을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지난 2018년 시행된 보험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의 효과와 적정성을 평가해 2022년 시행 예정인 2단계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전산시스템 정비, 하위법령 제·개정안 등 다음 단계 준비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소득수준 및 의료접근성 변화 등을 고려해 현행 경감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내·외국인 가입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들도 지난해에 이어 지속 추진한다.

2021년도 시행계획은 건정심 심의 결과를 토대로 12월 중 계획을 확정하고 국회 보고할 계획이다.

건정심은 산정특례 대상 희귀·중증난치성질환 확대 및 중증화상 등록기준 개선도 보고 받았다.

복지부에 따르면,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에 따른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신규지정으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대상 질환을 확대한다.

신규 지정된 원추각막, 무뇌수두증 등 68개 희귀질환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산정특례를 적용할 예정이다.

산정특례 대상 중증화상의 등록기준을 개선할 예정이다.
중증화상은 화상정도, 면적, 부위에 따라 4개 질병군으로 등록일로부터 1년간 외래·입원 본인부담률 5%의 산정특례를 적용해 왔었다

하지만, 안면부 등 화상은 중증화상 산정특례 등록자의 96.1%, 진료건수 95.3%, 총 진료비의 71.9% 차지하고, 수진자 대부분(19,222명, 89.7%)이 화상이 자주 일어나는 수부, 족부의 화상으로 외래를 통해 진료 받은 대상자로 중증화상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또한, 중증화상 산정특례 적용 기간 1년~1년 6개월이 지난 후 화상으로 인한 수술이 필요한 시기에 특례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중증이거나 의료비 부담이 높은 경우와 특례기간 만료 후 화상으로 인한 수술이 필요한 시기에 특례적용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제도를 통해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를 개정해 2021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건정심은 인공진피와 일반처치용 치료재료 등에 대한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사항을 의결했다.

우선, 화상 및 창상 환자에게 진피조직의 재건을 위해 사용되는 치료재료인 인공진피가 내년 4월 1일부터 필수급여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중증화상환자가 인공진피(다빈도 사용 40㎠~80㎠미만 기준) 2개 사용해 수술하는 경우 168만 원의 치료재료 비용부담이 발생했으나, 건강보험 적용해 3만5000원으로 비용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또한, 기존 급여 치료재료인 인공피부 급여기준도 확대한다. 개수 제한을 없애고 적응증을 창상까지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환자의 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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