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당초 재정추계액보다 173.8% 증가…급여기준 개선 이후 정상화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뇌·뇌혈관 질환에 대한 MRI 급여를 확대하면서 당초 재정추계액보다 173.8% 급증했지만, 지난 4월 MRI 급여기준을 개선한 이후 당초 재정추계액 범위로 정상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뇌·뇌혈관 MRI 급여확대 이후 청구자료를 분석해 의료계, 복지부, 심평원, 공단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청구경향 모니터링을 실시해 왔다.

MRI 재정집행율이 당초 추계액보다 173.8% 급증한 것은 MRI 급여화 이후 빈도 증가 및 대기 수요를 고려하지 않아 필수 수요가 과소 추계된 것과 함께 두통·어지럼 등 경증 증상의 MRI 촬영이 과도하게 증가된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두통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에 비해 병원에서 10배, 의원에서 5배 진료비 증가, 어지럼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대비 병원과 의원에서 각각 4배 진료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심평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급여확대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 당초 재정 추계액은 연간 1642억원이었지만, 재정집행액은 약 2855억원으로 약 173.8% 재정지출이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정부는 MRI 재정지출이 급증하자, 올해 4월 MRI 급여기준을 개선해 두통과 어지럼 등 경증 증상의 경우 신경학적 검사기준을 강화하고 의학적 필요도에 따라 본인부담율을 차등적용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한 이후 재정추계 범위인 95.8%의 적정한 의료이용 수준으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미칠 영향과 급여항목별 계획 대비 재정집행률이 과다하거나 과소한 항목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있다"며 "복지부와 건보공단, 심사평가원은 보장성 강화 항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상징후 발견 시 적정여부를 파악해 제도개선을 해야 하며, 지속적 청구경향 이상기관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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