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시 이후 공원·강변 등 야외 음주 금지
방역수칙 위반시 과태료 및 손실보상금·재난지원금 지급 제외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국내 하루평균 환자 수가 531.3명으로 지난주와 비교해 46.2% 증가한 가운데, 방역당국이 수도권 방역조치를 강화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4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수도권 마스크 착용 원칙 과 특별방역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급증해 감염 확산을 적극 차단하기 위해 예방접종자라 하더라도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다.

또, 수도권 지역은 22시 이후에는 공원, 강변 등에서 야외 음주가 금지된다.

손 반장은 "방역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수도권의 주요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정부합동 방역점검단을 운영한다"며 "최근 확진자 발생이 많은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을 중심으로 우선 점검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부처별 소관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수도권 중심 특별 방역 현장점검도 7월 14일까지 실시한다는 것.

감염 취약성이 높은 사업장 등 약 4000여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되, 정부합동 방역점검단과 중복되지 않도록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손 반장은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개인과 업소, 지역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하도록 무관용 원칙에 따라 패널티를 부여한다"며 "개인은 방역수칙 위반 시 적극적으로 과태료 처분을 실시하고,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되는 경우 생활지원금 지원을 배제하며, 집단감염 유발 시 구상권을 적극 행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업소는 중대한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한다"며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집단감염 발생 시 손실보상금, 재난지원금 등 각종 보상을 제외하고 과태료와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부과한다"고 했다.

특히, 방역수칙 위반사례가 많은 시군구에서는 해당 업종의 운영시간을 제한하고, 집합금지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손 반장은 검사확대를 통해 지역사회의 숨은 감염자를 적극 발굴한다고 밝혔다.

유동인구가 많고 밀집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임시선별검사소 또는 이동형 선별검사소를 추가로 설치한다.

시간 제약 없이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선별검사소의 운영시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손 반장은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진담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실시하고, 의사회·약사회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한다"며 "행정명령을 미이행하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형사철벌 등 적극 처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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