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0% 이상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 적용 이행단계 필요
코로나 치료의료기관 병상 보상 기준 변경…개별 병상단가 1.5배로 제한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국민 절반 이상은 사적모임 제한 인원 확대 방침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30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7월 1일부터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윤 총괄반장은 코로나19 관련 국민 인식조사 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적모임 제한 인원 확대에 동의하는 비율은 58.2%로, 비동의자는 11월 전 국민의 70% 접종 완료 이후에 사적모임 인원을 확대하는 것을 선호했다.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 적용에 이행단계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80.8%로, 이행단계의 시행 기간은 2주간이 가장 적절하다(53.3%)고 응답했다. 

2주간의 이행 기간을 지켜본 이후 사적모임을 재개하겠다는 응답은 39.9%이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할 때 아직 사적모임을 재개하기 이르다는 응답은 42.2%, 즉시 모임을 재개하겠다는 응답은 11.0%로 확인됐다.

다수의 응답자인 68.5%는 지자체의 방역 자율권 확대에 동의했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예방접종을 받았다는 응답이 36.7%로 접정 진행상황에 따라 한 달 전에 비해 크게 상승했다"며 "접종자의 대부분은 접종 후에도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다고 응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접종자가 주변에 접종을 추천하겠다는 응답은 95.65로 지난 달에 비해 크게 상승했다"며 "미접종자가 접종을 받을 의향은 77.3%로 상승했다"고 했다.

접종을 받으려는 이유는 나로 인해 가족이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서가 76.5%로가장 많았으며, 코로나19 감염이 걱정되어서는 64.2%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접종을 망설이는 이유는 이상반응 우려가 85.4%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접정을 망설이는 이유 중 원하는 백신을 맞을 수 없어서라는 응답은 하락했으며, 기본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아서라는 응답은 상승했다.

방역상황과 관련해 응답자의 다수는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을 낮게 인식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다는 응답은 과반으로 확인됐다.

한편,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23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30일 총 1708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지난 2020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개산급은 298개 의료기관에 총 1708억원을 지급하며, 이 중 1672억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 165개소에 36억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133개소 등에 각각 지급하고 있다.

치료의료기관 개산급 1672억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1611억원이었다.

보상항목은 정부 등의 지시로 병상을 비워 환자 치료에 사용한 병상 및 사용하지 못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과 코로나19 환자로 인한 일반 환자의 감소에 따른 손실 등이 해당된다.
 

치료의료기관 병상 보상 기준개별 병상단가 1.5배 인상 제한

방역당국은 치료의료기관 병상 보상 기준 등을 7월 1일부터 개정, 적용할 방침이다.

이번 기준 개정은 거점전담병원 지정 기간 종료, 백신 접종률, 병상운영 조정 계획 등 코로나19 상황변화에 맞춰 정부 예산 및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치료의료기관 중 개별 병상단가가 종별 평균 병상단가 미만인 기관에 대해 올해 1월부터 종별 평균 병상단가로 인상해 보상했지만, 7월 1일부터 개별 병상단가의 1.5배로 병상단가 인상 폭을 제한한다.

중등증 병상의 경우 소개병상을 보상하는 경우 확보병상과 동일하게 최소 종별 평균 병상단가로 보상했으나, 7월 1일부터 개별 의료기관의 병상단가를 적용해 보상한다는 것이다.

방역당국은 치료의료기관의 직접비용에 대해서도 중간지급을 하기로 했다.

그간 폐기물처리 등 직접비용은 치료의료기관 지정이 종료되는 시점에 일괄 지급했지만, 치료의료기관의 지정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보상도 늦어지는 불편함이 있어 지급방식을 개선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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