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1일부터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발령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지난 1일부터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정확한 의학적 정보와 심층상담을 받을 수 있는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을 요청한 임신 여성이 의사로부터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정확한 의학적 정보와 심층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2일 밝혔다.

제공받을 수 있는 교육·상담 내용은 ▴인공임신중절 수술행위 전반 ▴수술 전·후 주의사항 및 수술 후 자가관리 방법 ▴수술에 따른 신체·정신적 합병증 ▴피임, 계획임신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이다.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교육·상담을 원하는 임신 여성은 담당 의사에게 요청하면 진료실 등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공간에서 의사로부터 20분 이상 개별 교육·상담을 받게 된다.

인공임신중절 수술받기 전과 후에 각각 교육·상담을 요청할 수 있지만, 요청 시기에 따라 교육내용과 기관, 시한 등에서 차이가 있다.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 주요 내용.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 주요 내용.

수술 전 교육은 수술 전후 전반에 대한 내용이며, 수술 후 재교육은 수술 후 주의사항, 피임 종류, 계획임신 방법 등이 이뤄진다.

수술 후 재교육은 수술 전 교육·상담을 받은 여성이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시행한 기관에서 수술 후 30일 이내 받을 수 있다.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는 약 2만 9000원~3만원 수준이며, 임신한 여성을 법정 본인부담률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하면 된다.

외래진료의 경우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30~60%를 부담한다. 의원급은 30%, 병원급 40%, 종합병원 50%, 상급종합병원은 60% 본인부담률이 발생한다.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은 2019년 4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형법과 모자보건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공임신중절 관련 의학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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