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평가인증원, 2020년 환자안전 통계연보 발간
낙상·투약·검사·시술 및 처치 순으로 보고돼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지난해 장기적이며, 영구적인 손상 및 사망 등 위해정도가 높은 환자안전사고가 1092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는 28일 2020년 환자안전 통계연보를 발간했다.

이번 발간된 통계연보는 환자안전법이 시행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자율보고된 환자안전사고 통계데이터를 바탕으로 사고 유형, 보고 추이 및 2020년 환자안전사고의 주요 내용을 그래픽으로 보여준다.

위해정도별 보고 현황.
위해정도별 보고 현황.

2020년 주요 통계 내용에 따르면,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 건수는 최근ㄴ 5년간 꾸준히 증가해 2019년에 비해 약 116% 상승한 1만3919건이 보고되는 등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보고자의 대부분은 환자안전법에 따른 환자안전 전담인력이 9643건(69.3%)을 보고했으며, 보건의료인(3506건, 25.2%), 보건의료기관의 장(731건, 5.3%), 환자보호자(18건, 0.1%), 환자(8건, 0.1%) 순이었다.

사고 발생 장소는 입원실(6322건, 45.4%)과 검사실(673건, 4.8%)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사고 종류는 6903건이 보고된 낙상(49.6%)이 가장 많았고, 투약(4325건, 31.1%), 검사(475건, 3.4%), 처치/시술(160건, 1.1%), 진료재료 오염/불량(154건, 1.1%) 순으로 보고됐다.

사고가 환자에게 미친 영향별로 살펴보면, 위해없음(6987건, 50.2%), 치료 후 후유증 없이 회복(3918건, 28.1%), 일시적인 손상 또는 부작용(1908건, 13.7%), 영구적인 손상 또는 부작용(35건, 0.3%), 사망(122건, 0.9%) 등 위해정도가 높은 사고는 전체 보고건수의 7.9%를 차지했다.

임영진 인증원장은 "환자안전사고 보고 증가는 국내 환자안전사고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개인의 책임이나 처벌이 아닌 시스템적인 오류를 찾아내고 개선하는 거이 필요하다는 환자안전에 대한 인식 올바른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결과"라고 밝혔다.

임 인증원장은 "환자안전사고 보고는 환자안전을 위한 진정한 시스템 개선의 출발이며, 보고의 증가는 안전한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의료진과 환자 모두의 바람이자 노력의 결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환자안전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제도가 안전한 의료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 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전한 의료환경 구축을 위해 의료진, 환자 및 보호자 모두 노력할 수 있도록 대상자별 맞춤형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0년 환자안전 통계연보는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www.kops.or.kr)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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