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국무회의서 환자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발생시 보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환자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의료기관의 장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을 내용으로 환자안전법 개정안이 오는 1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종합병원 및 200병상 이상의 일정 규모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장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보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를 위한 세부 부과 기준이 마련됐다.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 등이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장이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여부 구성·운영 현황,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현황 보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를 위한 세부 부과 기준도 마련됐다.

1차 위반시 30만원, 2차 위반시 6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100만원 등이다.

복지부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문가, 의료단체와 논의해 보고 대상 사고 범위, 절차, 주요 사례 등을 담은 의무보고 지침을 제작해 일선 의료기관에 배포했다"며 "중대한 사고 발생시 신속한 보고, 주의경보 발령, 원인분석,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에 충실히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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