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환자안전사고 보고 건수 3년간 3배 이상 급증 지적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환자안전사고 보고 건수가 지난 3년간 3배 이상 급증한 가운데, 치명적인 환자안전사고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어 국가차원의 예방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인 '환자안전사고 신고현황'을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환자안전사고 보고 건수는 2017년 3864건에서 2019년 1만 1953건으로 3년간 209.3% 증가했으며, 올해는 8월말까지 9285건이 보고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환자안전사고 유형별로는 총 3만 4352건 중 낙상사고가 46.1%인 1만 5840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약물오류가 30.7%인 1만 561건에 달했다.

진료재료 오염 및 불량이 2.4%인 832건, 감염이 1.2%인 418건, 처치 및 시술이 1.1%인 385건, 수술이 1.1%인 377건, 의료장비가 0.9%인 313건, 환자 자살 및 자해가 0.9%인 300명으로 나타났다.

환자안전사고 3만 4352건 중 장기적 손상은 6.4%인 2196건, 사망이 0.9%인 323건, 영구적 손상이 0.2%인 68건이었다.

장기적 손상과 영구적 손상 보고 건수가 지난 2017년 343건에서 지난해 744건, 올해 8월 현재 593건으로 매년 증가했으며, 사망사고 보고 건수도 2017년 5건에서 지난해 18건, 올해 8월 현재 10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이에, 남인순 의원은 "현재는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으로 자율보고하는 체계인데 의료기관과 환자 및 보호자의 인식 개선으로 환자안전사고 보고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며 “보고된 환자안전사고에 대해 체계적인 원인분석 및 주의경보 발령, 정보제공 등을 통해 유사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국가 차원의 예방대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또 “국내 환자안전사고의 발생 빈도 및 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실태 파악을 위해 국내 최초로 지난해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를 시행한 결과, 전체 입원환자 수의 약 9.9%에서 환자안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며 “현행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 체계에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는 등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에 대해 의료기관이 신고를 기피하는 사례가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안전법(일명 재윤이법)에 따라 내년 1월 30일부터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제도가 시행된다"며 "미신고 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환자안전사고 보고 건수가 급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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