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가환자안전위원회 개최…의약품 주입펌푸 안전성 확보 방안 마련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환자안전의 날이 기존 5월 29일에서 9월 17일로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제11차 국가환자안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에 따른 2020년 추진실적과 2021년 이행계획 △환자안전사례분석 TF의 의약품 주입펌프 조작오류 개선 방안를 보고 받았다.

또, 환자중심 안전문화 조성을 알리는 환자안전의 날을 올해부터 기존 5월 29일에서 9월 17일로 변경하기로 했다.

환자안전종합계획 2020년도 추진실적에 따르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의무화 규정 신설 및 의료기관을 위한 의무보고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2020년 환자안전 자율보고 건 수는 1만 3919건이었으며, 그 중 27건에 대한 조치를 시행해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아 낙상 등 환자안전 주의경보 발령 7건, 주사 감염 예방 환자안전 가이드라인 발간 등 환자안전 환류 체계를 구축했다.

중소 보건의료기관 지원을 위한 지역환자안전센터 예비사업을 진행해 환자안전사고 교육, 예방 및 홍보 활동을 수행했다.

2021년도 이행계획에 따르면, 환자안전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기능 고도화를 추구하고,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솔루션을 위한 첨단 사물인터넷 기술 등을 활용한 환자안전 연구개발을 계획했다.

환자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환자안전 서포터즈, 공모전, 대국민 캠페인 등의 홍보활동 및 의사소통 강화프로그램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환자안전 사례 분석 TF는 항암제 등 수액 의약품의 투입량, 시간 등을 정밀하게 조정해 주는 디자인 요소를 파악했다.

그 결과, 동작버튼 사용성 실험을 통해 사용자 오류를 최소화하는 표준 디자인을 의료기기 업체에 제공해 신제품 개발에 활용하도록 했다.

단계별 주의사항 및 교육내용을 포함한 프로토콜을 제시해 의료기관 취급자들이 조작 오류를 최소화해 환자안전 사고 재발 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이창준 국장은 "9월 17일 환자안전의 날 일정에 맞춰 제4회 환자안전 주간 행사를 실시해 환자안전에 대한 전세계적 노력에 우리나라 의료진, 환자 및 보호자, 모든 국민이 동참해 환자안전, 의료질 개선을 통한 국민안전이라는 결실이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며 "전국적 규모의 의식과 행사를 통해 환자 중심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환자안전법 또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환자안전의 날’의 국가기념일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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