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관 요청 시…환자안전법 시행형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실태조사에 사고 규모·특성 포함…체계적 환자안전 정책 수립 바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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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앞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환자안전사고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이 구체화되고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중앙환자센터로 지정된다.

복지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환자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 실시, 중앙환자안전센터 신설 등 환자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환자안전법'이 개정(2020.1.29. 공포, 2020.7.30.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환자안전 실태조사에 사고의 발생 규모·특성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하고, 전문 연구기관·단체 등에 의뢰해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안 제1조의2).

이어 환자안전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을 중앙환자안전센터로 지정(안 제5조의2)하고, 의료기관이 복지부에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배치현황을 보고하는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자격 확인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안 제6조의2).

환자안전 전담인력은 의료기관에서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에 관한 업무를 전담해 수행하는 인력으로, 일정 기간 이상 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의사, 치과의사, 약사, 간호사, 전문의 중에서 배치해야 한다.

특히, 복지부장관이 환자안전사고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건보공단과 심평원 등을 추가했다(안 제7조의2).

복지부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환자안전사고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인 환자안전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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