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기 환자 혈액 속 항체 농축한 혈장분획치료제 '지코비딕'
탐색적 유효성 평가지표, 시험군과 대조군 효과 차이 관찰 無

GC녹십자
GC녹십자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GC녹십자가 만든 코로나19(COVID-19) 치료제가 조건부허가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GC녹십자의 코로나19 혈장분획치료제 '지코비딕주(항코비드19사람면역글로불린)' 품목허가 진행 상황을 11일 발표했다.

지코비딕은 코로나19 감염증 회복기 환자의 혈액 속 항체를 고농도로 농축해 만든 혈장분획치료제다.

식약처는 지코비딕의 임상시험 결과를 검토하기 위해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검증 자문단 회의에는 감염내과 전문의와 임상 통계 전문가 등 5명이 참석했다.

제출된 임상시험자료는 국내에서 수행된 초기 2상(2a상) 임상시험 1건이다. 

12개 임상시험기관에서 환자 63명에게 공개·무작위배정 방식으로 위약(생리식염수)을 투여하는 환자군(대조군) 17명과 시험약 3개 용량을 투여하는 환자군(시험군) 2500㎎ 15명, 5000㎎ 15명, 1만㎎ 16명으로 나눠 임상시험을 수행했다. 

허가 신청된 투여 용량은 1만㎎으로 1회 정맥투여다.

제출된 초기 2상 임상시험은 적절한 치료 용량을 찾아내고 치료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치료적 탐색 임상시험이다.

이에 임상시험의 설계와 목적이 치료효과 입증을 위한 허가용이 아닌 후속 임상을 위한 과학적 근거로 사용되도록 계획됐으나, GC녹십자가 허가신청 자료로 이 임상시험결과를 제출했다.

초기 2상 임상시험은 치료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11개의 탐색적 유효성 평가지표를 사용해 평가했지만 치료 효과를 입증하기 위한 1차 유효성 평가지표(주평가지표) 설정이나 통계학적 검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탐색적 유효성 평가지표에는 임상 증상 개선, 사망률, 산소치료일수, 입원일, 바이러스 음전 등이 포함된다.

평가 결과, 11개의 탐색적 유효성 평가지표에서 시험군과 대조군의 효과 차이는 전반적으로 관찰되지 않았다.

검증 자문단은 제출된 자료를 종합할 때, 초기 2상 임상시험결과는 당초 계획한 대로 탐색적 유효성 평가 결과만을 제시한 것일 뿐 입증된 치료 효과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 내렸다.

특히, 시험대상자 수가 적고 대조군과 시험군 환자가 고르게 배정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공개시험에 기존 코로나19 치료제를 활용한 표준치료(렘데시비르, 덱사메타손)의 효과를 배제할 수 없는 등의 한계가 있어 지코비딕을 3상 임상시험 조건으로 허가하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났다.

검증 자문단은 추후 치료 효과를 확증할 수 있는 추가 임상시험결과를 제출받아 허가심사할 것을 권고했다.

이상반응은 전체 시험군 중 21명(45.65%), 대조군 중 3명(17.65%)에서 발생했으며 대부분 경증에서 중등증으로 나타났다. 

시험군에서만 사망 3건과 주입관련 이상반응 2건이 발생했는데, 사망 2건은 약물과의 인과관계가 없었고 1건은 약물과의 관련성 평가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됐다.

주입 관련 이상반응 2건은 발열과 홍반으로 모두 경증이었다.

지코비딕과 동일한 면역글로불린 제품에서 보고돼 관심 이상반응으로 설정한 혈전, 신부전증, 신기능장애 등은 시험군과 대조군 모두에서 보고되지 않았다.

검증 자문단은 "시험군에서 사망이 3건 발생했지만 환자의 기저질환, 코로나19의 중증도(중증 폐렴) 및 시험대상자수가 적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안전성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며 "후속 임상 시 이상반응을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이번 검증 자문단 회의 결과에 따라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의 3중 자문절차 중 다음 단계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는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 

단, 추후 지코비딕의 후속 임상시험을 계획할 경우 충실히 설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의 허가심사 과정에 있어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철저한 허가·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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