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 37명 발의 참여, 신현영 대표발의
"백신 접종참여 적극 독려해야...제도적 정비 선행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신현영 의원(신현영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의원실 제공)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코로나19(COVID-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해 국가가 보상비용을 선지급하도록 하는 '백신 접종 이상반응 신속지원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 발의에는 신 의원을 포함해 37명의 민주당 의원이 참여했다.

지난 2월 26일 백신 접종을 시작한 이후 10일 0시 기준 총 367만 4729명이 접종받았고, 이 중 1만 9705건의 이상반응 신고 사례가 있었다.

정부는 국가예방접종백신으로 인한 피해가 인정되면 국가가 피해를 보상하는 '예방접종피해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이상반응 판단 가이드라인을 따라 ▲인과성이 명백한 경우 ▲인과성에 개연성이 있는 경우 ▲인과성에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보상을 하고 있다.

그러나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어렵고, 피해보상 심사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코로나19 백신은 감염병 재난상황 속에서 신속하게 개발되고 긴급승인 받은 의약품이다. 

이 때문에 안전성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는 데 물리적 한계가 있고, 기존의 알려진 이상반응 외에 흔하지 않은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신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지난달 26일 1차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결과 기준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간 인과관계를 인정받아 피해보상받은 사례는 아직까지 4건에 불과하다.

이번에 발의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신속심사 허가된 의약품을 투여받은 사람에게 이상 증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국가 등이 보상 비용을 선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신 의원은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의 인과관계를 밝힐 수 없는 이상반응에 대해서도 국가가 책임진다는 분명한 믿음을 주기 위한 선제적 지원 조치가 필요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잃어버린 일상을 되찾기 위해선 국민들의 백신 접종 참여를 적극적으로 격려해야 한다"며 "국민들의 백신 접종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백신 접종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신뢰감을 주기 위한 제도적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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