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이전 접종자 소급적용…1인당 1000만원까지
10일부터 65세~69세 대상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약시작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방역당국이 오는 17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인과성이 불충분한 중증환자에 대해서도 1인당 최대 10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했지만,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한시적으로 신설한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환자에서 백신과 이상반응과의 인과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불충분하지만 중증환자를 보호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번 조치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환자실 입원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했으나,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해 피해 보상에서 제외된 환자다.

다만,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경우,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는 지원대상이 아니다.

지원절차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또는 피해보상 신청 사례에 대해 △지자체 기초조사 및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검토결과 중증이면서 인과성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판정받은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또는 보호자는 지원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의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질환의 진료비로써 1인당 1000만원 한도에서 지원되며, 기존의 기저질환 치료비, 간병비 및 장제비는 제외된다.

추후에 근거가 확인돼 인과성이 인정될 경우는 피해보상을 하게 되며, 선 지원된 의료비는 정산 후 보상된다.

이번 조치는 지자체 담당자 교육 등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며, 사업 시행일 이전 접종자에 대해서도 소급해 적용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또,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기존 예방접종 국가보상제도 신청기준인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에서 전액으로 확대 적용해 보상의 범위를 중증에서 경증까지 확대하고, 소액 심의 절차 마련 및 제출 서류를 간소화 했다.

신속한 피해보상을 위해 분기별 1회 운영하던 예방접종피해 보상전문위원회도 월 1회 이상 개최하는 등 심사 주기를 단축해 최대한 신속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인과성 평가 및 피해보상 심의 결과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상세히 안내할 것"이라며 "국민이 불안해 하시는 이상반응에 대해 정확한 정보제공과 함께 투명한 소통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추진단은 "이번 제도를 통해 인과성 근거 부족으로 보상범위에 포함되지 못한 중증 이상반응 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추진단은 지난 6일부터 시작된 70~74세 대상 예방접종 사전 예약에 이어 10일부터 65세~69세 대상자도 사전예약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지난 6일부터 사전예약이 진행되고 있는 70~74세는 9일까지 59만 1000명이 예약을 완료했다.

대상자는 6월 3일까지 예약이 가능하나, 빨리 예약할수록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접종이 가능하다.

또, 오는 13일부터는 60~64세와 유치원·어린이집·1~2학년 초등학교 교사 및 돌봄인력이 사전예약 대상자에 추가돼 사전예약이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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