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지난해 12월 11개 의료기관 거점전담병원 지정
예비지정 4개 기관 허가 병상 1/3 이상 확보 해야
3월 코로나19 손실보상금 2460억 지급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방역당국이 김포시의 뉴고려병원 등 4개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을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으로 예비지정했으며, 246억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3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윤 방역총괄반장에 따르면,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 4곳을 지난 29일 예비지정했다.

예비지정된 4개 의료기관은 경기 김포시의 뉴고려병원, 경기 용인시의 강남병원, 충남 아산시의 아산충무병원, 전북 전주시의 대자인병원 등이다.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은 권역 내 코로나19 중환자 및 고위험군을 집중 진료하는 의료기관으로, 지난해 12월 11개 의료기관을 거점전담병원으로 지정해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에서 총 1238병상이 운영 중이다.

윤 총괄반장은 "코로나19 4차 유행 억제 및 대비 방안에 따라 향후 확진자가 하루 2000명 수준으로 발생하더라도 코로나19 환자 치료가 가능하도록 거점전담병원 예비지정을 통해 중증환자 전담병상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예비지정된 4개 의료기관은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사전에 참여의향을 밝힌 의료기관 중 허가병상의 1/3 이상을 소개해 코로나19 환자 병상을 확보할 수 있는 종합병원이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급속하게 증가할 경우 본 지정을 통해 2주 내 거점전담병원으로 전환해 375병상을 추가로 가동하게 된다.

특히, 거점전담병원이 없었던 호남권에 대자인병원이 거점전담병원으로 예비지정돼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등 모든 권역별로 거점전담병원 운영이 가능하게 됐다.

윤 반장은 "거점전담병원 예비지정을 통해 신속한 병상확보로 코로나19 4차 유행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지속해서 병상 확충을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역당국은 지난 29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31일 총 2460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방역당국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지난 2020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12차 개산급은 274개 의료기관에 초 2303억원을 지급하며, 이 중 2023억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159개 치료의료기관에, 280억원은 115개 선별진료소 운영병원에 각각 지급된다.

윤 반장은 "치료의료기관 개산급 2023억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1764억원으로 2020년 12월 확진자 증가에 대응해 확보한 병상에 대해 충분한 보상을 해 코로나19 의료대응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방역당국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지난 2020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2021년 3차 손실보상금은 424개 의료기관, 252개 약국, 2321개 일반영업자, 22개 사회복지시설 등 3021개 기관에 총 157억원이 지급된다.

특히, 방역당국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감염병전담병원의 건강검진 수입 감소 손실에 대해서도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그간 건강검진 수입 감소에 대해서는 검진 시기가 늦춰져 유보된 수입으로 판단해 제외했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실제 건강검진 수입이 감소해 보상 범위를 넓힌 것이다.

윤태호 총괄반장은 "건강검진 수입 감소 손실을 보상해 감염병전담병원이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됐다"며 "다른 치료의료기관 및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기관의 손실도 신속하고, 충분히 보상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 및 절차 등을 지속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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