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검증 자문단 회의 결과 허가 위한 예방효과 인정 가능 판단
안전성 프로파일 허용 가능 수준…4월 1일 중앙약심위 자문 예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상봉 국장이 얀센 코로나19 백신 검증 자문단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상봉 국장이 얀센 코로나19 백신 검증 자문단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증자문단이 얀센의 코로나19(COVID-19) 백신 예방효과가 허가 가능한 수준이라는 의견을 냈다.

단, 임상시험 중 나타난 이상 사례는 허가 뒤에도 추가로 관찰하고 정보 수집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식약처는 얀센의 '코비드-19 백신 얀센주'의 임상시험 결과에 대해 '코로나19 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 회의'를 개최한 결과를 29일 공개했다.
 

투여 14일 이후 약 66.9% 예방효과
국소반응 이상사례 대부분 2~3일 소멸

이번 자문에 제출된 임상시험자료는 미국과 벨기에(1·2상)에서 수행된 임상시험 1건, 일본(1상) 1건, 독일 등 다국가(2상) 1건, 미국 등 8개국(3상)에서 수행된 다국가 임상시험 1건 등 총 4건으로, 안전성과 효과성은 미국 등에서 수행된 임상3상을 평가했다.

미국 등에서 수행된 임상시험에서 백신 또는 대조약물을 투여받은 사람은 4만 3783명으로 평균연령은 50.7세이며 △여성 45%(1만 9722명) △비만·고혈압·당뇨 등 기저질환자 40.8%(1만 7858명) △65세 이상 19.6%(8561명)가 포함됐다. 

백신 또는 대조약(생리식염수 0.9%)을 코로나19 감염이 확진되지 않은 3만 9321명(백신군 1만 9630명, 대조군 1만 6915명)을 대상으로 투여·평가했다.

평가 결과 코로나19로 확진 받은 사람은 백신 투여 14일 이후 백신군 116명, 대조군 348명으로 약 66.9%의 예방효과가 나타났고 28일 이후에는 백신군 66명, 대조군 193명으로 약 66.1%의 예방 효과를 보였다. 

백신 투여 14일 후 연령, 기저질환 유무 등에 관계없이 60% 이상의 예방효과가 있었던 것이다.

또한 중증의 코로나19 예방에 대해서는 백신 투여 14일 이후 백신군 14명, 대조군 60명으로 약 76.7%, 백신 투여 28일 이후 백신군 5명, 대조군 34명으로 약 85.4% 예방 효과가 있었다.

백신효과를 예측할 수 있는 간접 지표로 백신 투여 후 몸 안에 생성되는 항체 종류와 양 등 면역반응도 평가했다. 

그 결과 코로나19 바이러스 항원과 결합하는 '결합항체'의 경우 투여 전과 비교했을 때 백신 투여 4주 후부터 '혈청전환율(항체가가 4배 이상 증가하는 대상자 비율)'이 95% 이상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바이러스 입자표면에 결합해 바이러스의 감염성을 중화시킴으로써 예방효과를 유도할 수 있는 '중화항체'의 경우에도 백신 1회 투여 후 혈청전환율이 90% 이상이었다.

접종 후 예측되는 이상사례(국소, 전신)는 총 6736명(백신군 3356명, 대조군 3380명)을 대상으로 백신 투여 후 7일간 조사했다. 

국소 반응은 주사부위통증(48.7%), 홍반(7.3%), 종창(5.3%)으로 대부분 경증에서 중간 정도이며 발생 후 2~3일 이내에 소실됐다.

전신 반응은 두통(39.0%), 피로(38.3%), 근육통(33.2%), 오심(14.2%), 발열(9.0%) 순으로 대부분 경증에서 중간 정도였고 접종 후 1~2일내 발생해 1~2일 이내에 소실됐다.

국소·전신반응 모두 성인에 비해 65세 이상 고령자에서 발생빈도와 중증도가 낮았다.

백신 투여와 관련성이 있는 예측되지 않은 이상사례(투여 후 4주간 조사)는 백신군의 약 7.2%(3356명 중 242명)에서 발생했으며 주요 증상은 오한(1.7%), 코막힘(0.3%), 관절통(0.5%), 기침(0.4%), 설사(0.3%) 등이었다.

고령자에서의 이상사례 발생빈도는 성인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전반적으로 연령, 인종, 기저질환에 따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임상시험 등록대상자 4만 3783명 중 백신군 0.4%(83명), 대조군 0.4%(96명)에서 '중대한 이상사례'가 보고됐는데, 상완신경근염 등 7건이었으며 임상시험 자료 제출시점에 대부분 회복했다.
 

검증 자문단, "예방 효과 인정 가능"
4월 1일 중앙약심위 회의 예정돼

검증 자문단 회의에서는 이 같은 임상시험 자료 등을 바탕으로 허가 후 안전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그 결과, 제출된 자료에서 18세 이상 1회 투여 14일 후와 28일 후 효과가 확인됐고 면역반응(결합항체 및 중화항체)이 12주까지 유지돼 허가를 위한 예방 효과는 인정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임상시험에서 발생한 이상사례의 안전성 프로파일(경향성)은 허용할 만한 수준으로 판단했다.

단, 허가 후 위해성관리계획을 통해 임상시험 중 나타난 이상사례 등을 추가로 관찰하고 정보를 수집해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첨언했다.

식약처 김상봉 국장은 "검증 자문단 회의를 통해 얻은 의견 및 권고사항과 심사 결과를 종합해 오는 4월 1일 식약처 법정 자문기구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자문 받고 그 결과를 당일 오후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검증 자문단 회의에는 감염내과 전문의, 백신 전문가, 임상 통계 전문가 등 6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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