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검증 자문단 회의 결과 허가 위한 예방효과 인정 가능 판단
안전성 프로파일 허용 가능 수준…4월 1일 중앙약심위 자문 예정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증자문단이 얀센의 코로나19(COVID-19) 백신 예방효과가 허가 가능한 수준이라는 의견을 냈다.
단, 임상시험 중 나타난 이상 사례는 허가 뒤에도 추가로 관찰하고 정보 수집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식약처는 얀센의 '코비드-19 백신 얀센주'의 임상시험 결과에 대해 '코로나19 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 회의'를 개최한 결과를 29일 공개했다.
투여 14일 이후 약 66.9% 예방효과
국소반응 이상사례 대부분 2~3일 소멸
이번 자문에 제출된 임상시험자료는 미국과 벨기에(1·2상)에서 수행된 임상시험 1건, 일본(1상) 1건, 독일 등 다국가(2상) 1건, 미국 등 8개국(3상)에서 수행된 다국가 임상시험 1건 등 총 4건으로, 안전성과 효과성은 미국 등에서 수행된 임상3상을 평가했다.
미국 등에서 수행된 임상시험에서 백신 또는 대조약물을 투여받은 사람은 4만 3783명으로 평균연령은 50.7세이며 △여성 45%(1만 9722명) △비만·고혈압·당뇨 등 기저질환자 40.8%(1만 7858명) △65세 이상 19.6%(8561명)가 포함됐다.
백신 또는 대조약(생리식염수 0.9%)을 코로나19 감염이 확진되지 않은 3만 9321명(백신군 1만 9630명, 대조군 1만 6915명)을 대상으로 투여·평가했다.
평가 결과 코로나19로 확진 받은 사람은 백신 투여 14일 이후 백신군 116명, 대조군 348명으로 약 66.9%의 예방효과가 나타났고 28일 이후에는 백신군 66명, 대조군 193명으로 약 66.1%의 예방 효과를 보였다.
백신 투여 14일 후 연령, 기저질환 유무 등에 관계없이 60% 이상의 예방효과가 있었던 것이다.
또한 중증의 코로나19 예방에 대해서는 백신 투여 14일 이후 백신군 14명, 대조군 60명으로 약 76.7%, 백신 투여 28일 이후 백신군 5명, 대조군 34명으로 약 85.4% 예방 효과가 있었다.
백신효과를 예측할 수 있는 간접 지표로 백신 투여 후 몸 안에 생성되는 항체 종류와 양 등 면역반응도 평가했다.
그 결과 코로나19 바이러스 항원과 결합하는 '결합항체'의 경우 투여 전과 비교했을 때 백신 투여 4주 후부터 '혈청전환율(항체가가 4배 이상 증가하는 대상자 비율)'이 95% 이상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바이러스 입자표면에 결합해 바이러스의 감염성을 중화시킴으로써 예방효과를 유도할 수 있는 '중화항체'의 경우에도 백신 1회 투여 후 혈청전환율이 90% 이상이었다.
접종 후 예측되는 이상사례(국소, 전신)는 총 6736명(백신군 3356명, 대조군 3380명)을 대상으로 백신 투여 후 7일간 조사했다.
국소 반응은 주사부위통증(48.7%), 홍반(7.3%), 종창(5.3%)으로 대부분 경증에서 중간 정도이며 발생 후 2~3일 이내에 소실됐다.
전신 반응은 두통(39.0%), 피로(38.3%), 근육통(33.2%), 오심(14.2%), 발열(9.0%) 순으로 대부분 경증에서 중간 정도였고 접종 후 1~2일내 발생해 1~2일 이내에 소실됐다.
국소·전신반응 모두 성인에 비해 65세 이상 고령자에서 발생빈도와 중증도가 낮았다.
백신 투여와 관련성이 있는 예측되지 않은 이상사례(투여 후 4주간 조사)는 백신군의 약 7.2%(3356명 중 242명)에서 발생했으며 주요 증상은 오한(1.7%), 코막힘(0.3%), 관절통(0.5%), 기침(0.4%), 설사(0.3%) 등이었다.
고령자에서의 이상사례 발생빈도는 성인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전반적으로 연령, 인종, 기저질환에 따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임상시험 등록대상자 4만 3783명 중 백신군 0.4%(83명), 대조군 0.4%(96명)에서 '중대한 이상사례'가 보고됐는데, 상완신경근염 등 7건이었으며 임상시험 자료 제출시점에 대부분 회복했다.
검증 자문단, "예방 효과 인정 가능"
4월 1일 중앙약심위 회의 예정돼
검증 자문단 회의에서는 이 같은 임상시험 자료 등을 바탕으로 허가 후 안전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그 결과, 제출된 자료에서 18세 이상 1회 투여 14일 후와 28일 후 효과가 확인됐고 면역반응(결합항체 및 중화항체)이 12주까지 유지돼 허가를 위한 예방 효과는 인정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임상시험에서 발생한 이상사례의 안전성 프로파일(경향성)은 허용할 만한 수준으로 판단했다.
단, 허가 후 위해성관리계획을 통해 임상시험 중 나타난 이상사례 등을 추가로 관찰하고 정보를 수집해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첨언했다.
식약처 김상봉 국장은 "검증 자문단 회의를 통해 얻은 의견 및 권고사항과 심사 결과를 종합해 오는 4월 1일 식약처 법정 자문기구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자문 받고 그 결과를 당일 오후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검증 자문단 회의에는 감염내과 전문의, 백신 전문가, 임상 통계 전문가 등 6명이 참석했다.